건축면허 실적 :1,000억 / 공제조합 94좌 2억 - 수도권 양도양수 - 건설가이드
안녕하세요 건설가이드M&A입니다 벌써 연말 잔고의 달이 도래했습니다 건설공사업면허는 1년에 한번 법정자본금을 맞춰야 합니다. 자본금 실태조사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바, 결산 월 말일 기준 앞.뒤로 61일간의 자본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꼭 현금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지요 매출채권,자산 등으로도 자본금 결산이 가능합니다 (단,매출 채권은 2년 까지만 가능해요 참조바랍니다) 건설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은 당사 홈페이지 (www.co114.c0.kr) 에서 참조하시고 추가 사항은 전화 주시면 열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번창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