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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 토공사)면허 신규등록 자본금 요건 / 기술자

건설가이드주 2025. 6. 18. 13:59

 

 


자료:건설가이드

 

 

2025.6.18(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 입니다.

1.토공사면허 업무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 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2.포장공사면허 업무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

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상기 공사는 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공사금액(제세금포함)1,500만원 이하는 제외 입니다

위반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토공사면허 신규등록

.허가청 : 시.군.구

.구비서류 : 자본금(1.5억원)/출자금(약0.5억원)/기술자(2명)

사무실 이상을 허가청에 제출시 약10여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1.자본금은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1.5억원 이상의 법인설립 또는 법인(개인) 통장을 개설해서

21일간 잔고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2.출자은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가능하며

출자처 : 건설공사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회사

3.사무실은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및 약도/사진(3매)

건물전체분,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전경

4.기술자(2명)은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술자수첩사본/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포장면허 신규등록

토공사업면허와 동일하나, 기술자 만(3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 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ww.co114.co.kr 

02 - 581 - 8111      (네이버.다음에서 건설가이드 검색)

 

건설가이드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면허신규등록,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자문.

www.co114.co.kr

담당 이사   010 - 3624 - 1555

 

전화주시면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약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 등록에서 양도양수 까지..............................

 

자료:건설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