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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 토공사)면허 신규등록 자본금 요건 / 기술자
건설가이드주
2025. 6. 18. 13:59
자료:건설가이드
2025.6.18(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 입니다.
1.토공사면허 업무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 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2.포장공사면허 업무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
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상기 공사는 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공사금액(제세금포함)1,500만원 이하는 제외 입니다
위반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토공사면허 신규등록
.허가청 : 시.군.구
.구비서류 : 자본금(1.5억원)/출자금(약0.5억원)/기술자(2명)
사무실 이상을 허가청에 제출시 약10여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1.자본금은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1.5억원 이상의 법인설립 또는 법인(개인) 통장을 개설해서
21일간 잔고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2.출자은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가능하며
출자처 : 건설공사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회사
3.사무실은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및 약도/사진(3매)
건물전체분,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전경
4.기술자(2명)은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술자수첩사본/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포장면허 신규등록
토공사업면허와 동일하나, 기술자 만(3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 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ww.co114.co.kr
02 - 581 - 8111 (네이버.다음에서 건설가이드 검색)
건설가이드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면허신규등록,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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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이사 010 - 3624 - 1555
전화주시면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약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 등록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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