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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면허 신규등록 VS 실내건축면허 양도양수 - 조건 & 절차

건설가이드주 2025. 5. 29. 13:28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자료:건설가이드

 

 

2025.5.29(목)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 입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 신규등록. 양도양수

 

 

<>실내건축공사면허 신규등록

.4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허가청에 제출시 약10여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허가청 : 시.군.구

.4가지 구비서류 : 자본금.출자.사무실.기술자

1)자본금(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1.5억원 이상 법인설립-사업자등록-법인통장개설

발기인 통장에서-법인통장으로 자본금 이체후-법인설립일

21일 경과후-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2)출자금(약5,000만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 자본금으로 출자 가능

-출자처 :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사

3)사무실(면적 기준은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확보를 해야 합니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

건물전체전경,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전경(집기품배치 및

인터넷/법인명의로 신청,컨퓨터 등)

4)기술자(2명) : 기술자수첩사본/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1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실내건축공사면허 양도양수

1.양도법인 재무제표 검토

2.기술자 등 영업정이 이력및 향후 영업정지 요소

파악

3.양도양수 계약체결

4.양도법인 재무제표 결산 : 자산 등은 처분하고

계산서는 보관

5.잔금과 법원에 법인등기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6.대표.임원.상호.주소 등 변경

7.허가청에도 기재사항변경 통보 : 30일 내/법원 등기후

8.사항종료-약15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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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가이드
02-58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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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이사 010-3624-1555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약20년),컨설팅회사(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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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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