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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신규등록 VS 철콘공사업면허 양도양수 (조건 절차)

건설가이드주 2025. 5. 23. 09:34

 

 

자료:건설가이드

 

 

2025.5.23(금)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신규등록 & 양도양수

 

 

<>철 근 ㆍ 콘 크리트공사

-업무내용-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건설공사 예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

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상기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공사금액이(제세금 등포함)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 입니다.

위반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참조 하십시오

 

<>철근콘크리트공사어면허 신규등록

.구비서류(4가지)를 허가청에 제출

.허가청 : 시.군.구

1)자본금-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1.5억원 이상-법인설립-법인통장개설

발기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자본금이체(단 하루

라도 자본금 부족시 진다이 어렵습니다)후-법인설립후

21일 째 날 이후 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기관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2인 이상

2)출자금-약0.5억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가능합니다

-출자처 :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사

-출자금은 추후에 회수 가능한 재화 입니다

3)사무실-면적 기준은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건물전체

전경,회사상호나오게(출입문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면 한쪽에

회사 상호부착),사무실내부전경(집기품배치.인터넷 등 통신시설

-명의는 법인명의로)

4)기술자-2명 : 기술자수첩 사본/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1인 이상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상기 서류를 취합해서 허가청에 제출 시 약10여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양도양수

1.양도법인 재무제표 검토 : 연말결산 등 검토

2.기술자 등 영업정지 이력및 향후 요소 파악

3.양도양수 계약체결

4.양도법인 재무제표 결산 : 자산 등은 처분하고 계산서 보관

5.대표.임원.상호.주소 등 변경

6.잔금과 법원에 법인 기재사항변경 등기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7.허가청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 : 30일내/법원 등기후

8.사항종료-약15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www.co114.co.kr

건설가이드(주)

02-581-8111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면허신규등록,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자문.

담당 이사  010-3624-1555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약20년),컨설회사 근무

약40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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