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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면허 - 양도양수 & 신규등록 - 조건 -

건설가이드주 2025. 3. 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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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7(금)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 양도양수 .신규등록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업무내용및 건설공사 예시

(업무내용)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

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

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상기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공사금액(제세금포함)이 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참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양도양수

1.재무제표 검토 하여

-연말결산 사항 검토

-부채 내용 파악

2.기술자 등 기타 영업정지 이력및 향후 예상되는

영업정지 요소 파악

3.양도양수 계약체결

4.재무제표 결산

-제 세금.인건비 등 정산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5.법원에 법인 기재사항변경 등기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대표.임원.상호.주소 등 변경

6.허가청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 : 30일 내

법원 등기 후

7.사항종료-약15일 소요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신규면허 등록

.허가청 : 시.군.구

.구비서류 : 4가지

.4가지 구비서류

1)자본금-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2)출자금-약0.5억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사무실-면적 기준 없으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확보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및 약도/사진(3매)건물전체분

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 전경.

4)기술자-2명 : 기술자수첩사본/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상기 서류 취합해서 허가청에 제출 시

약10여 일 후에는 공사업면허를 받아 볼 수가있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 및 컨설팅회사 근무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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