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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면허 - 취득 (양도양수 . 신규등록) 분할합병- 자본금. 기술자 조건

건설가이드주 2025. 1. 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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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1(금)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 취득 양도양수 신규등록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자본금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영업범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상기 공사는 소방공사업을 소지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분할합병)

1.양수대상 공사업 지정

2.부채.연말결산 등 파악

3.영업정지 이력 등 검토

4.양도양수 계약체결

5.신문공고

6.중도금과 법원에 공사업 분할합병 등기에

필요서류. 협회 공사업 분할합병 승인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7.공제조합의견서 발급

8.양수법인 기업진단

9.협회 공사업 분할합병 승인 신청

10.공제조합에 명의 개서

11.사항종료(약50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장 이사는 1군건설회사(20년),컨설팅회사(20년)

40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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