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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 건축면허 - 취득 (양도양수 VS 신규등록) 자본금. 기술자 조건

건설가이드주 2025. 1. 24. 14:56

자료:건설가이드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건축공사면허 : 취득 양도양수 . 신규등록

건축면허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상기 공사는 건축공사업을 소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경미한공사,공사금액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 입니다.

<>양도양수 절차

1.양도양수 대상 공사업 지정

2.연말결산 및 부채사항 파악

3.기술자 등 영업정지 요소 파악

4.양도양수 계약체결

5.재무제표 결산

-인건비,재세무사항 정산

-자산 등은 처분하고 계산서 등은 보관 합니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 체결

6.잔금과 법원에 법인변경 등기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7.허가청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법원 등기후 : 30일 내

8.사항종료(약20일 소요)

<>신규등록

.허가청 : 시. 도

.접수처 : 관할 건설공사협회

.4가지 구비서류

 1)자본금(3.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2)출자금(약1.45억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자(5명) : 기술자수첩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행하는 기술자보유현환,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4)사무실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축물대장및

 건물등기부등본,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

 건물전체분,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

상기 사항을 취합해서 허가청에 제출시 약15여일 후에는

공사업면허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건설회사(20년),컨설팅회사(20년)

40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 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자료:건설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