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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 건축면허 - 취득 (양도양수 VS 신규등록) 자본금. 기술자 조건
건설가이드주
2025. 1. 24. 14:56
자료:건설가이드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건축공사면허 : 취득 양도양수 . 신규등록
건축면허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상기 공사는 건축공사업을 소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경미한공사,공사금액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 입니다.
<>양도양수 절차
1.양도양수 대상 공사업 지정
2.연말결산 및 부채사항 파악
3.기술자 등 영업정지 요소 파악
4.양도양수 계약체결
5.재무제표 결산
-인건비,재세무사항 정산
-자산 등은 처분하고 계산서 등은 보관 합니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 체결
6.잔금과 법원에 법인변경 등기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7.허가청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법원 등기후 : 30일 내
8.사항종료(약20일 소요)
<>신규등록
.허가청 : 시. 도
.접수처 : 관할 건설공사협회
.4가지 구비서류
1)자본금(3.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2)출자금(약1.45억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자(5명) : 기술자수첩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행하는 기술자보유현환,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4)사무실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축물대장및
건물등기부등본,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
건물전체분,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
상기 사항을 취합해서 허가청에 제출시 약15여일 후에는
공사업면허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건설회사(20년),컨설팅회사(20년)
40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 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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