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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 - { 신규면허 . 양도양수 } - 자본금. 기술자 등

건설가이드주 2024. 11. 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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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기계가스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 신규등록 / 양도양수

 

업무내용 :

1) 기계설비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

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2) 가스시설공 사 ( 제 1종)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 공사.

 

상기 공사는 공사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공사금액(세금포함)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참조

 

기계가스시설공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업계획에 부합한 공사업 지정

(집중 검토사항)

1.기본 조건 : 4가지 충족 여부 검토

2.재무재표 검토

3.행정처분 관련 체크

 

.양도양수 절차

1.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재무제표 결산 : 자산 처분 / 계산서 보관

3.세금.인건비.자재비용 등 체크

4.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5.기술자 근무상태 점검

6.잔금과 법원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에 필요

서류와 동시 이행(대표이사. 임원.주소지. 상호변경)

7.기재사항 변경(법원 등기 후 30일 내) : 시.군.구

8.사항종요(약 2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 010-7475-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가이드M&A업무

.신규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비율 개선업무

건설공사업 면허관련 제반업무를 컨설팅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담당 이사는 1군건설회사(약20년),컨설팅업무(약20년)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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