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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 - { 신규면허 . 양도양수 } - 자본금. 기술자 등
건설가이드주
2024. 11. 6. 14:16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기계가스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 신규등록 / 양도양수
업무내용 :
1) 기계설비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
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2) 가스시설공 사 ( 제 1종)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 공사.
상기 공사는 공사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공사금액(세금포함)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참조
기계가스시설공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업계획에 부합한 공사업 지정
(집중 검토사항)
1.기본 조건 : 4가지 충족 여부 검토
2.재무재표 검토
3.행정처분 관련 체크
.양도양수 절차
1.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재무제표 결산 : 자산 처분 / 계산서 보관
3.세금.인건비.자재비용 등 체크
4.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5.기술자 근무상태 점검
6.잔금과 법원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에 필요
서류와 동시 이행(대표이사. 임원.주소지. 상호변경)
7.기재사항 변경(법원 등기 후 30일 내) : 시.군.구
8.사항종요(약 2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 010-7475-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가이드M&A업무
.신규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비율 개선업무 등
건설공사업 면허관련 제반업무를 컨설팅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담당 이사는 1군건설회사(약20년),컨설팅업무(약20년)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