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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상하수도공사업면허-{신규등록.양도양수}-자본금 기술자 조건
건설가이드주
2024. 11. 4. 09:44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상하수도공사업면허 취득 : 신규등록. 양도양수
<>신규등록 : 허가권자(시.군.구)
4가지서류 구비해서 허가청에 제출 시 10여 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가지서류 : 1.자본금(1.5억원) 2.출자(약5,000만원)
3. 기술자(2명) 4.사무실.
<>양도양수 : 기존공사업면허를 양수 받음
1.사업구상에 부합한 공사업 지정
2.재무제 검토
3.4가지 기본서류 유지상태
4.행정처분 예정및 기 처벌 받은 내용 파악
5.법원에 법인 기재사항 변경 신청 및 주식양도양수
계약 체결,임원. 상호.주소변경.
상하수도공사업면허 업무내용
가)상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기 공사는 공사업을 소지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단,공사금액이(세금포함) 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참조 바랍니다.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 010-7475-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의 주요업무
.신규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비율개선 업무 등
건설공사업면허 관련 제반업무를 컨설팅하는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담당 이사는 1군설설회사(약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 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