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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상하수도공사업면허-{신규등록.양도양수}-자본금 기술자 조건

건설가이드주 2024. 11. 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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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상하수도공사업면허 취득 : 신규등록. 양도양수

 

<>신규등록 : 허가권자(시.군.구)

4가지서류 구비해서 허가청에 제출 시 10여 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가지서류 : 1.자본금(1.5억원) 2.출자(약5,000만원)

3. 기술자(2명) 4.사무실.

 

 

<>양도양수 : 기존공사업면허를 양수 받음

1.사업구상에 부합한 공사업 지정

2.재무제 검토

3.4가지 기본서류 유지상태

4.행정처분 예정및 기 처벌 받은 내용 파악

5.법원에 법인 기재사항 변경 신청 및 주식양도양수

계약 체결,임원. 상호.주소변경.

 

상하수도공사업면허 업무내용

가)상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기 공사는 공사업을 소지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단,공사금액이(세금포함) 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참조 바랍니다.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 010-7475-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의 주요업무

.신규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비율개선 업무

건설공사업면허 관련 제반업무를 컨설팅하는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담당 이사는 1군설설회사(약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 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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