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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 (신규등록.양도양수)}기술자 자본금 조건

건설가이드주 2024. 11. 1. 10:15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자료:건설가이드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 취득 : 신규등록 . 양도양수

(신규등록)

허가청 : 시.군.구

구비서류 : 4가지 기본서류 구비해서 시.군.구에 신청

4가지 기본서류 : 자본금/출자/기술자/사무실

(양도양수)

기존 공사업 이나 신규면허를 양도양수 받는 방법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 업무내용 :

1)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

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2) 가스시설공 사 ( 제 1종) :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상기 공사는 공사업을 보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공사금액(제세금포함),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 입니다

위반 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참조

 

1.자본금 : 1.5억원 이상

.허가청에 자본금 입증은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자본금 1.5억원 이상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개설

발기인통장에서 - 법인통장으로 - 자본금 이체 후 - 법인 설립 후

21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주,기업진단서 발급 때 까지 자본금이 미달 해서는 않됩니다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2.출 자 : 약5,000만원

.출자금 : 자본금에서 가능하며

.출자처 : 건설공제조합 이나 서울보증보험사

-출자 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음

-출자금은 추후에 회수 가능한 재화임

-출자 후에는 각종보증서 발급 가능 : 공사 이행보증서

선급금보증서 등

-결산 때 자본금으로도 활용가능 합니다

-2년 후에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자

.기계설비공사업 : 2명 이상

.가스시설공사업(1종) : 3명 이상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 이므로 타 사에서의 근로 소득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사업자등록증도 보유 해서는 않됨.단,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업자는 보유해도 무방함

-기술자 결원 시 : 50일 내 충원

.위반 시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수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 확인서

 

4.시설 및 장비

.기계설비 : 없음

.가스시설(1종) :

(가)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 정 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한 정 한 다 )그 밖의 측정 기 [ 아 들자캘리퍼스

( 아 들 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지름을 재는 기구를말 한 다 )

ㆍ내외경마이크 로 미 터( 내 외 경 미세 측 정 기 ) ㆍ초음파측정기

ㆍ다이얼 게 이 지( 톱 니 바 퀴식 측 정 기 ) 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 관할 내

.사무실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사무실에는 통신시설(인터넷.컴퓨터 등)및 집기품 비치

.사무실 면적 기준 : 없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확보

.사무실과 출입구는 단독으로 사용을 해야함

-타 사와 공동으롯 사용 시 천정 까지 칸막이 후 사용가능

.회사 상호 부착 : 출입문 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에

.주거용 건물이나 농.축.어업용 창고 등은 사무실 부적함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사무실평면도 및 약도 / 사진(3매) 건물저체분

회사상호나오게. 사무실내부전경

 

상기서류 취합 허가청에 제출, 10여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 010-7475-8111

"내 일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가이드(주)업무

.신규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비율개선 업무

건설공사업면허 관련 제반업무를 컨설팅을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담당 이사는 1군건설회사(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 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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