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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 (신규등록.양도양수)}기술자 자본금 조건
건설가이드주
2024. 11. 1. 10:15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 취득 : 신규등록 . 양도양수
(신규등록)
허가청 : 시.군.구
구비서류 : 4가지 기본서류 구비해서 시.군.구에 신청
4가지 기본서류 : 자본금/출자/기술자/사무실
(양도양수)
기존 공사업 이나 신규면허를 양도양수 받는 방법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 업무내용 :
1)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
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2) 가스시설공 사 ( 제 1종) :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상기 공사는 공사업을 보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공사금액(제세금포함),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 입니다
위반 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참조
1.자본금 : 1.5억원 이상
.허가청에 자본금 입증은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자본금 1.5억원 이상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개설
발기인통장에서 - 법인통장으로 - 자본금 이체 후 - 법인 설립 후
21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주,기업진단서 발급 때 까지 자본금이 미달 해서는 않됩니다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2.출 자 : 약5,000만원
.출자금 : 자본금에서 가능하며
.출자처 : 건설공제조합 이나 서울보증보험사
-출자 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음
-출자금은 추후에 회수 가능한 재화임
-출자 후에는 각종보증서 발급 가능 : 공사 이행보증서
선급금보증서 등
-결산 때 자본금으로도 활용가능 합니다
-2년 후에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자
.기계설비공사업 : 2명 이상
.가스시설공사업(1종) : 3명 이상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 이므로 타 사에서의 근로 소득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사업자등록증도 보유 해서는 않됨.단,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업자는 보유해도 무방함
-기술자 결원 시 : 50일 내 충원
.위반 시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수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 확인서
4.시설 및 장비
.기계설비 : 없음
.가스시설(1종) :
(가)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 정 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한 정 한 다 )그 밖의 측정 기 [ 아 들자캘리퍼스
( 아 들 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지름을 재는 기구를말 한 다 )
ㆍ내외경마이크 로 미 터( 내 외 경 미세 측 정 기 ) ㆍ초음파측정기
ㆍ다이얼 게 이 지( 톱 니 바 퀴식 측 정 기 ) 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 관할 내
.사무실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사무실에는 통신시설(인터넷.컴퓨터 등)및 집기품 비치
.사무실 면적 기준 : 없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확보
.사무실과 출입구는 단독으로 사용을 해야함
-타 사와 공동으롯 사용 시 천정 까지 칸막이 후 사용가능
.회사 상호 부착 : 출입문 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에
.주거용 건물이나 농.축.어업용 창고 등은 사무실 부적함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사무실평면도 및 약도 / 사진(3매) 건물저체분
회사상호나오게. 사무실내부전경
상기서류 취합 허가청에 제출, 10여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 010-7475-8111
"내 일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가이드(주)업무
.신규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비율개선 업무 등
건설공사업면허 관련 제반업무를 컨설팅을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담당 이사는 1군건설회사(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 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