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면허 - 신규등록 - 양도양수/분할합병 - 기술자 조건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02-581-8111
전문건설공사업 종류 : 전문(전기+기계) . 일반(전기) . 일반(기계)
신규취득은 : 신규등록 . 양도양수
서류접수는 : 관할 소방시설공사협회 / 허가청( 시 . 도 )
신규면허 등록 :
1)자본금(1억원)
2)출자(2,100만원)
3)기술자(4명)
4)시설장비
1.자본금
.개인 및 법인 : 1억원
.허가청 : 시. 도
.허가청에 자본금 입증 :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기준
.법 인 - 법인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기재) - 사업자등록 - 법인 사업자 등록
자본금 법인통장에 입금후 - 22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개 인 - 사업자등록 - 통장개설 - 자본금입금 - 후 22일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잔고중에 하루라도 자본금 미달 시 기업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2.출 자
.출자처 :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 : 40좌(525,000)약2,100만원
.자본금에서 출자 가능
.추후에 회수 가능한 재화임
.각종보증서(공사이행,선급금,공사하자 등)발급 가능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자
.전문소방 기술자 :
.주인력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각 :1명씩
2명 + 보조인력 : 2명 = 합계 4명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함께 보유자 1명) 시
1명 + 보조인력 : 2명 = 합계 3명
.일반(기계분야.전기분야) :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설비/전기)분야
1명 + 보조인력 : 1명 = 합계 2명
.기술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며,
타 사에서의 근로소득은 인전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사업자등록증도 보유가 않되나,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업자등록증은 보유 가능.
.기술자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소방기술인정자격증수첩(협회 발급)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 확인서.
4.시설 장비
.장 비 : 없음
.사무실 : 사업자등록증 관할 내 있어야함
.사무실은 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사무실 용도지역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사무실 통신시설(인터넷,전화 등)및 집기품 배치.
.회사 상호부착 : 출입문 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 한쪽에
.사무실과 출입구는 독립적으로 사용 해야함,타법인 등과
공동 사용 시 천정까지 칸막이 후 사용 가능
.주용건물 등은 사무실 부적합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건물전체분
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 전경.
상기서류 취합 협회제출,10여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
02-581-8111 . 010-7475-8111
.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법인전환
.기업진단 등
면허 관련 제반업무를 업으로 하는 종합 컨설팅회사 입니다
담당 이사는 1군종합 건설사 및 컨설팅경력 합 약40년의
풍부한 경험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드립니다.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요약)
업종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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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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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자산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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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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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2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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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
기계분야
|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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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자료:소방시설공사협회
※ 소방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범위
1)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2)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기계분야 2)번 단서의 전기시설
※ 기술인력 겸직 범위
1.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주된 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1인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자료:소방시설공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