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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면허 - 신규등록 - 양도양수/분할합병 - 기술자 조건 이야기

건설가이드주 2024. 9. 2. 14:54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자료:건설가이드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02-581-8111

 

전문건설공사업 종류 : 전문(전기+기계) . 일반(전기) . 일반(기계)

 

신규취득은 : 신규등록 . 양도양수

 

서류접수는 : 관할 소방시설공사협회 / 허가청( 시 . 도 )

 

신규면허 등록 :

1)자본금(1억원)

2)출자(2,100만원)

3)기술자(4명)

4)시설장비

 

1.자본금

.개인 및 법인 : 1억원

.허가청 : 시. 도

.허가청에 자본금 입증 :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기준

.법 인 - 법인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기재) - 사업자등록 - 법인 사업자 등록

자본금 법인통장에 입금후 - 22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개 인 - 사업자등록 - 통장개설 - 자본금입금 - 후 22일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잔고중에 하루라도 자본금 미달 시 기업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2.출 자

.출자처 :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 : 40좌(525,000)약2,100만원

.자본금에서 출자 가능

.추후에 회수 가능한 재화임

.각종보증서(공사이행,선급금,공사하자 등)발급 가능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자

.전문소방 기술자 :

.주인력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각 :1명씩

2명 + 보조인력 : 2명 = 합계 4명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함께 보유자 1명) 시

1명 + 보조인력 : 2명 = 합계 3명

.일반(기계분야.전기분야) :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설비/전기)분야

1명 + 보조인력 : 1명 = 합계 2명

 

.기술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며,

타 사에서의 근로소득은 인전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사업자등록증도 보유가 않되나,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업자등록증은 보유 가능.

.기술자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소방기술인정자격증수첩(협회 발급)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 확인서.

 

4.시설 장비

.장 비 : 없음

.사무실 : 사업자등록증 관할 내 있어야함

.사무실은 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사무실 용도지역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사무실 통신시설(인터넷,전화 등)및 집기품 배치.

.회사 상호부착 : 출입문 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 한쪽에

.사무실과 출입구는 독립적으로 사용 해야함,타법인 등과

공동 사용 시 천정까지 칸막이 후 사용 가능

.주용건물 등은 사무실 부적합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건물전체분

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 전경.

 

상기서류 취합 협회제출,10여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

02-581-8111  .  010-7475-8111

 

.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법인전환

.기업진단

면허 관련 제반업무를 업으로 하는 종합 컨설팅회사 입니다

 

담당 이사는 1군종합 건설사 및 컨설팅경력 합 약40년의

풍부한 경험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드립니다.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요약)

 
업종별/항목
기술인력
자본금(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2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분야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전기분야
가.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자료:소방시설공사협회

 

※ 소방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범위

1)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2)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기계분야 2)번 단서의 전기시설

 

※ 기술인력 겸직 범위

1.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주된 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1인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자료:소방시설공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