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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철근콘크리트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면허 취득 방법 조건 절차
건설가이드주
2024. 8. 20. 16:30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02-581-8111
건설공사업 취득 : 신규등록 과 양도양수
철근콘크리트,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업무내용
1.철근ㆍ콘 크 리트 공 사업 :
철 근 ㆍ 콘 크리트공사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2.구 조 물 해 체ㆍ비계공사 :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상기 공사는 공사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공사금액이 : 1,500만원(세금포함)이하의 공사는
제외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참조 바랍니다
신규면허 등록 :
허가청(시.군.구)에 4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 시
10여 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4가지 서류 :
1.자본금(1.5억원)
2.출자(약5,000만원)
3.기술자(2명 이상)
4.사무실
1.자본금
.개인 및 법인 : 1.5억원 이상
.허가청에 자본금 입증 : 기업진단보고서
.개 인 : 사업자등록/통장개설/자본금 입금 후 22일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법 인 : 법인설립(사업목적란에 공사업 명기)/사업자등록
통장개설/발기인통장에서/법인통장으로 자본금 이체 후
법인 설립일 후 22일째 날 진단가능.
(잔고중 자본금이 하루라도 미달 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음)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2.출 자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가능
.출자처 : 건설공제조합 이나 서울보증보험사
.출자금은 신용도에 따라 차등 출자
C 등급 : 53좌(약5,000만원)
CC등급 : 43좌(약4,000만원)
.출자후에는 각종보증서(선급금,공사하자 등) 발급 가능
.추후에 회수가능함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자
.기술자 : 2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 기술자 중에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국가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
.사업자등록증 소지 않됨.단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업자는 보유 가능
.기술자 결원 : 50일 내 충원
.기술자는 타 사에서의 근로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 확인서.
4.사무실
.사무실 : 사업자등록증 관할 내 있어야함
.사무실 면적 기준은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확보
.사무실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사무실에는 통신시설(인터넷,컴퓨터 등)및 집기품 비치
.회사상호 부착: 출입문 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면 한쪽에
.주거용 건물이나,농.축.어업용 창고 등은 부적합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 및 약도 .사진(3매)건물전체분,
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 전경.
상기서류 취합 허가청에 제출
건설가이드(주)M&A
.양도양수
.신규면허등록
.분할합병
.법인전환
.기업진단 등
공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업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건설행정 경력 약40년 담당 이사의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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