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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면허 신규등록 & 양도양수 +

건설가이드주 2024. 8.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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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많이들 이용하는 업종 3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상하수도공사업)면허

취득 : 신규면허 등록 / 양도양수(기존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자본금 : 1.5억원 이상

.기술자 : 2명 이상

.출자 : 5,000만원

.사무실을 구비해서

허가청 : 시.군.구에 제출 시 10여 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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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면허 없이 시공 시 에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1,500만원(세금포함)이하의 공사는 제외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참조 하십시오.

 

신규면허 등록 : 4가지 구비서류

 

1.자본금

.1.5억원을 발주처에 입증 방법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기업진단 절차-법인 이나 개인통장에 1.5억원 이상 예치

.법인은 법인설립일 이후 21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개인은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 후 21일 째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기업진단 기관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2.출자

.출자금 : 약5,000만원

.출자처 : 건설공사공제조합 이나 서울 보증보험사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공제조함 / 서울보증보험사

.자본금에서 출자 가능하며,출자금은 추후에 회수가능한

재화 입니다.

.출자 후에는 각종 보증서(공사이행.선급금 등)발급이 가능합니다

 

허청에 제출 할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자

.기술자는 각 2인 이상

.기술자 2인 중 1인은 초급이상 기술자를 채용 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 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므로 타 사에서의 근로 소득은

인전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유도 인정이 않되나,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업자

는 예외적으로 보유 가능(부동산임대업 등)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술자수첩 사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 확인서

 

4.사무실

.사업자등록증 관할내 있어야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면적기준은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확보

.사무실에는 통신시설(인터넷.컴퓨터 등)및 집기품 비치

.주거용 건물이나 농.축.어업용 창고 등은 부적함

.회사상호부착: 출입문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면 한족에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사무실평면도 및 약도. 사진(3매)

건물전체 나오게. 회사상호나오게.

 

건설가이드(주)M&A

.공사업면허 양도양수

.공사업면허 신규등록

.분할합병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로 전환

.기업진단 등을 업으로 하는

컨설팅 전문회사 입니다

언제 든 전화주시면 1군종합건설사 및 컨설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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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