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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양도양수 분할합병 법인전환 방법으로

건설가이드주 2024. 5. 3. 11:09

전 기 공 사 업 면 허

양도양수. 분할합병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02-581-8111 . 010-3624-1555

 

전기공사업면허 양도양수 분할합병 법인전환 방법으로

 

<사업계획에 부합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지정>

 

*분할합병 진행절차*

1.재무제표 및 행정처분 이력 등 파악

2.양수 받을 법인의 재무제표 가결산, 현금잔고 금액파악

3.양수법인의 재무상태에 맞게 현금 등 예치

4.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 계약체결

5.신문공고

6.중도금 지금 : 신문공고 후 31일 째날

[중도금과 법원에 분할합병 등기에 필요 서류(사전에 작성)와

동시에 이행]

7.법원, 분할합병등기 완료 : 공제조합의견서발급. 기업진단.

협회에 공사업 분할합병 승인 신청

8.시.도에서 공사업 분할합병 승인 완료

9.잔금지불 : 공제조합 명의개서 때 /공제조합 출자금 잔금도

같이 지불

10.사항 종요,약50여일 소요

 

기타 사항은................................................................................................................

건설가이드(주)M&A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대표사진 삭제         출저 : 건설가이드


담당 이사는 건설회사 실무 및 컨설팅업무 약40년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