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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양도양수 분할합병 법인전환 방법으로
건설가이드주
2024. 5. 3. 11:09
전 기 공 사 업 면 허
양도양수. 분할합병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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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양도양수 분할합병 법인전환 방법으로
<사업계획에 부합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지정>
*분할합병 진행절차*
1.재무제표 및 행정처분 이력 등 파악
2.양수 받을 법인의 재무제표 가결산, 현금잔고 금액파악
3.양수법인의 재무상태에 맞게 현금 등 예치
4.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 계약체결
5.신문공고
6.중도금 지금 : 신문공고 후 31일 째날
[중도금과 법원에 분할합병 등기에 필요 서류(사전에 작성)와
동시에 이행]
7.법원, 분할합병등기 완료 : 공제조합의견서발급. 기업진단.
협회에 공사업 분할합병 승인 신청
8.시.도에서 공사업 분할합병 승인 완료
9.잔금지불 : 공제조합 명의개서 때 /공제조합 출자금 잔금도
같이 지불
10.사항 종요,약50여일 소요
기타 사항은................................................................................................................
건설가이드(주)M&A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건설회사 실무 및 컨설팅업무 약40년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