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취득(양도양수.신규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ㅎ

건설가이드주 2024. 4. 16. 11:19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취득(신규등록/양도양수)

 

안녕하십니까?건설가이드(주)M&A 입니다 

담당자명함

건설실무 및 컨설팅 약40년,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3가지

1.도장공사

2.습식방수공사

3.석공사

업종별 공사 예시

1.도장공사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2.습식.방수공사

일반미장공사,미장모르타르공사,합성수지모르타르

공사,미장뿜칠공사,다듬기공사,줄는공사,단열재접착

공사및 뿜칠공사,견출및코팅공사,내화충전공사 등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모자이크,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에폭시공사,방습공사,도막(도료 도포막)

공사,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벽돌쌓기공사,벽돌붙임공사 등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상기 공사는 공사업을 소지한 공사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단,1,500만원(세금포함)은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참조.

 

.신규등록 접수 는 허가청인(시.군.구)

.4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접수 시 10여일 후에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서류 :

(가).자본금 (나).기술자 (다).출자 (라).사무실

 

가.자 본 금

.개인 및 법인 : 1.5억원 이상

-허가청에 자본금 입증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 절차

(개인) - 사업자등록/통장개설/자본금1.5억원

잔고 후/21일 째 날부터 기업진단 가능

(법인) - 1.5억원 이상 법인설립/사업자등록/통장

개설/발기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이체/잔고 후

법인설립 후 21일 째 날 부터 진단가능.

진단기관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자본금이 단 하루라도 미달 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음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나.기 술 자

.기술자 : 6명이나 중복인정 : 4명

-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발급된 기술자에 한함.

-각업종마다 산업기사 : 1인 이상, 외 기술자 : 기능공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이므로,타 업종에서의

근로 소득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보유가 않되며,단.업무에 지장이 없은

업종은 가능함.

-기술자 결원 발생 시 50일 내 충원.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삭제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자격증사본.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확인서.

 

다.출 자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가능하며,신용도에 따라 차등

출자

C 등급 : 53좌(약5,000만원)

CC등급 : 43좌(약4,000만원)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사에서 가능함

-출자 후에는 각종보증서(계약이행.선급금)발급

-출자금은 추후에 회수 가능한 제화임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내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사무실 및 출입구는 독립적으로 사용을 해야함

타 법인 등과 공동사용 시 천정 까지 칸막이 후 가능

-회사상호부착 : 출입문 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 한쪽에

-통신시설,전화기,컴퓨터,집기품 등을 비치 해야함

-주거용건물이나 농.공.축.어업용 창고등은 부 적합

[허가청에 제출 하 서류]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사무실 평면도 및 약도

사진(3매)-건물전체/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

 

이상의 서류를 구비해서 시.군.구에 제출,10여일 후

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취득

1.사업취향에 맞은 공사업 지정

2.재무제표 및 기타서류 검토

3.양도양수 계약체결

4.재무제표 결산 자산 등은 처분(계산서 보관)

5.인건비정산,제세금체크,자재대금 체크

6.잔금과 법원에 법인 기재사항변경에 필요서류

(사전에 작성)와 등시이행

7.법원에 등기후 30일내 허가청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

8.사항종료(약20여일 소요)

 

기타 사항은................................................................

건설가이드(주)M&A

02-581-8111.010-3624-15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