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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등록)에서 매매(양도양수)까지 절차 보기 ㅎ
건설가이드주
2024. 1. 19. 11:00
정 보 통 신 공 사 업 면 허
취득(등록)에서 양도양수까지
건설가이드M&A 02-581-8111
*정보통신공사업 공사 범위
통신설비공사(통신선로,교환,구내통신이동통신,
위성통신,고정무선) .방송설비공사(방송,방송전송).
정보설비공사(정보제어.보안,정보망,정보매체,항공.
항만,선박의통신,항해어로,철도통신.신호).기타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기시설)
상기 공사는 공사업면허를 소지한 공사업자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단,1,500만원(세금포함)이하 공사는 제외 입니다.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9조)
*신규면허(등록)취득 과 양도양수 절차 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1.신규면허(등록)취득
(장 점)
1)경제적이다
(단 점)
공사입찰에 1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입찰이 가능함.
2.기존면허-양도양수(분할합병.개인면허 법인전환.포괄 등)
(장 점)
공사업면허가 보유한 공사 실적 및 노하우 등 모든 기능 인수
하므로 공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함.
(단 점)
공사업의 모든 장.단점을 양수 하므로,공사하자 및 기타 체권
체무까지 인수가 되므로 리스크 부담이 있습니다.
I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1)자본금 : 1.5억원 이상
2)공제조합출자 : 약1,500만원~4,200만원
3)기술자 : 4명(중금 : 1명, 초급 : 2명, 기능공 : 1명)
4)시설장비.
4가지 필수요건을 갖춰(허가권자 시.도)관할
공사 협회(에 접수)를 경유
1.자본금
개인.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을 충족 해야함
자본금 입증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함
통장(개인 및 법인)에 잔고후 21일 째 날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함(잔고 중 단,하루 라도 1.5억원이 미달 시 기업진단
이 어려 울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됨)
2.공제조함
개인 및 법인 1,500원에서 ~4,200만원을 출자 해야합니다
(1,500만원 출자 : 각종 보증서 발급이 제한됨 /
4,200만원 출자 : 각종 보증서(공사이행.선급금 등) 발급이 가능
출자금은 추후에 회수가 가능하며,2년호에는 출자금의
약60%를 대출도 가능합니다.
3.기술자
4명의 - 중급기술자 : 1인 / 초급 : 2인 / 기능공 : 1인 이상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제출 해야 하며,기술자는 상시 근로자 이므 타 법인 등에서
근로소득을 취할 수가 없으며,사업자 보유도 않되나 부동산
임대 업등은 제외,
기술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함,기술자 결원 발생시 50일 내
추원을 해야 함.
4.시설장비
사업자 주소지 관할에 위치하며,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사무실은 타법인 등과 공동으로 사용 할 때는 천정까지
칸막이를 한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에는 통신시설 및 집기품 등을 갖추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함.
I I. 기존 공사업 면허 양도양수(분할합병)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실적 등을 고려 하여 양수업체 선정
재무제표,행정처분 사항 등 검토 후 양도양수 계약체결
신문공고
신문공고 후 7일 내 양수 받을 법인 재무제표 등 가결산 후
실질 자본금(기업진단 해야함) 1억원 예치 등 파악
신문공고 완료(30일 경과)후 법원에 분할합병 등기에 필요한
서류(사전에 작성) 및 협회 분할합병 승인 신청에 필요서류 와
중도금은 동시 이행.
분할합병 등기 완료 협회경우(시.도)에 면허 분할합병 승인신청
시.도에서 면허 분할합병 등기 완료
공제조합에 출자 잔금 과 계약잔금 동시 이행 및 공제조합 명의
개서로 종결됩니다(약50여일 소요)
기타 사항은.............................................................................
건설가이드(주)M&A
02-581-8111 . 010-362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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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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