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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신규면허 취득 양도양수 조건 절차 편철 ㅎㄱ

건설가이드주 2023. 10. 17. 14:1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신규취득 / 양도양수 취득

건설가이드M&A 02-581-8111

 

2023.10.17(화)일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M&A 강 이사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면허등록 이나 기존면허 양도양수에 참조

하셨으면 합니다.

 

(A)업 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1)자본금: 1.5억원                    (2)기술인 : 2명

(3)공제조합출자:0.5억원         (4)시설장비.

 

(B)공사범위 :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예, 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담당자 명함

담당 이사는 건설회사 및 컨설팅 근무경력 약40년,

최상의 컨설팅을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규면허 취득 자세하게 풀어 보겠습니다

1.자본금

개인 법인 모두 자본금 1.5억원 허가청에

자본금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서류는 기업진단

보고서 입니다

잔고를 할 때,발기인 이나 법인통장에서 1.5억원

단 하루라도 미달 되면 기업진단 받은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잔고 후 법인설립 21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이 가능

합니다.

 

허가청(시.군.구)에 제출 할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2.기술자

기술자는 2명을 채용 해야합니다

기술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설진흥교육법에 의거해서 발행 된 자격증을 소지

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한다

기술자는 상근이 원칙이므로,타 법인에서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을 해서는 안되며,사업자등록증도 소유해서는

않됩니다(단,부동산 임대업 등 근무에 지장이 없는 사업자는

소유해도 무방함)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함

 

허가청(시.군.구)제출서류

1)자격증 사본

2)피보험자격이력내역 확인서

3)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3.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법인(설립 후 90일 내)은 대부분 C등급

기존법인(설립 후 90일 경과) 이나 공사업면허에

신규면허를 추가 할 때 CC등급이 가능 합니다

등급별 출자금

C등급 53좌(\50,119,715)

CC등급 43좌(\40,663,165)

 

출자금은 추후 환수가능한 재화이므,년 1회 실시하는

자본금 결산 할 때 자본금으로도 활용 가능

각종 보증서 발급(계약이행보증서/선수금보증서

공사하자 보증서)이 가능합니다

출자후 2년이 경과 되면 출자금의 약60%(3,000만원)

운영자금으로 대출도 가능함

 

허가청에(시.군.구)제출 할 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4.시설장비

사업자 주소지 관활내에 사무실은 두워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받은 건축물에한함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는데 지장을

초래 해서는 안된다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해야하며,출입구 도한

단독으로 사용을 해야함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 할 때는 천정 까지 칸막후

사용을 해야 한다

사무실상호 부착-사무실 문이나 문 양쪽 벽에 부착

주거용건물 이나 농.축.임.어업용 창고나 건조실 등을

불 가능 합니다

사무실에는 통신시설과 집기품을 구비 해야 한다

 

허가청(시.군.구)제출 할 서류

1)임대차계약서 사본

2)건물등기부등본 과 건축물대장

3)사무실 평면도 및 사무실약도

4)사진(3매)-건물전체 전경 / 사무실 입구방향 상호

나오게 / 사무실내부 집기품 전경

 

.기존공사업면허 양도양수

공사업면허 결정 - 재무제표 등 검토 - 양도양수 계약체결

-재무제표 결산 - 자산 등은 처분(세금계산서 보관) -

인건비,자재비,세금 등 채납 체크 - 잔금 과 공사면허 상호 등

변경에 필요서류(법무사 사전에 준비)와 동시 이행 - 변경등기

완료 - 허가청(시.군.구)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 - (등기후 30일) 내

사항종료 약 20여일 소요 - 사항종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가이드(주)M&A

02-581-8111 (010-3624-15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