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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신규등록.양도양수) 요건 절차 알아보기 !!

건설가이드주 2023. 8. 1. 10:37

 

건 축 공 사 업 면 허

취득(신규등록.양도양수)

건설가이드M&A 02-581-8111

 

 

안녕하십니까?

2023.8.1(화)일 월의 첫째 날입니다.

 

앞 숫자가 바뀌니 새로운 다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8월도 보람되고 행복한 한 달 되십시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건설가이드 담당자 명함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공사 범위....................................................................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 저층 및 고층아파트.주거.사무실겸용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사무실빌딩 호텔.숙박시설.학교.병원.

전통양식건축.교회.사찰등종교용건물.경기장.운동장.창고.차고.터미널.

공장.위험물저장소 등 (연건평 200M2이상)

 

공사금액 1,500만원(부가세 포함)이상의 공사를

수행 할 때는 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자 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무면허시공의로 경제적으로 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뿐아니라,

 

징역형 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9조 참조-

 

공사업면허를 취득 하는 방법은 신규면허등록

이나 기존면허를 양도양수 받은 방법 입니다.

 

먼저 신규면허등록을 알아 보겠습니다

관계법에 의거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자본금 2.공제조합출자 3.기술능력 4.시설장비

 

1.자본금......................................................................................................

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 기준은 법인(3.5억원)

개인(7억원)이며,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야 합니다.

 

법인설립 - 법인(개인통장)개설 - 발기인 통장에서

3.5억원(7억원)을 당일에 인출해서 당일에 법인통장에

입금 - 법인설립 일 로 부터 21일 째날 - 기업진단 가능

 

면허 발급 후에도 상시 충족이 원칙이나, 최소한 법정

결산 일 앞 뒤 61일 간의 잔고를 해야 합니다.

꼭 현금 일 필요는 아님니다.

 

공제조합출자금.사물실임대료.공사미수금 등을 자본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년마다 했던 면허갱신 재도은 없어 졌습니다 그러나 국세청과

국토부가 컴퓨터 상호 호환 시스템으로 자본금 적정성을 체크해서

미달 부분이 발생 시에는 시.도를 통해 실사를 받아 자본금 미달이

발생 했을 때는 영업정지 약 5~6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공제조합출자............................................................................................

-출자 좌수는 법인 (94좌) / 개인 (188좌)

 

-면허 신청때 필수 조건 이므로 자본금 3.5억에서 약1.44억원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신 후에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각종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가있습니다

계약보증서, 하자보증서 등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등재되어 연말결산 등의 자본금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며,매년 이자(배당)도 지급됩니다.

 

 

3. 기술능력 .................................................................................................

-국자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5명이 법적 필 수 조건 입니다.

 

기술인 5명은 : 건축중금 이상 2명 / 건축초급이상 3명 (단,초급 중에

1인은, 안전기사 나 기계기사로 대체가 가능 합니다)

 

-기술인협회에 등록해서 경력수첨을 소지 하셔야 합니다

-기술인은 상주가 원칙이며

-사업자 등록증도 보유해서는 않됩니다.

-타기업에서의 소득도 인정이 않됩니다

(위반시 건축공사업 면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기술자 전원은 4대보험가입을 하시고 기술인 협회에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4.시설장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 기준은 없으나,사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책상.컴퓨터.전화 등을 구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다 업종과 공동으로 사용 할 때는 천정까지

칸막이를 한 후에 사용 하셔야하며,

-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사용 하셔야 합니다(출입무 쪽에

회사 상호도 부찰하셔야 합니다)

 

신규면허등록 과 기존면허 양도양수 때 장.단점이 있으나

오늘은 절차만 언급 했습니다.

 

.기존면허를 양도양수 하는경우 절차..............................................................

-기존공사업면허 중에 실적 등 본인의 사업 구상과 부합한

공사업면허를 선정을 하시면,

-재무제표 등 서류 검토후 양도양수 계약체결

-재무제표 결산 확정(결산)

-노무비.자재대금.제세공과금 등을 체크해서 이상이 없을 때

주식양도양수 체결

-잔금 지급하고 - 대표.임원.주주.상호 등을 - 법원에 변경신청

사항종료 (약25여일 소요)

 

 

건설가이드(주)M&A 입니다

02-581-8111 (010-3624-1555)

 

 

풍부한 경험(건설업체 약20년)/(컨설팅 약19년)과 노하우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드립니다.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