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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 절차 어렵지 않게 !!
건설가이드주
2023. 7. 27. 10:07
금속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 면허 취득(신규.양도양수)
건설가이드M&A 02-581-8111 (010-3624-1555)
안녕하세요
2023.7.27(목)일 입니다.
지루했던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 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고 사업 번창 하십시오.
이번 장마비로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빠른 회복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금속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 1.5억 / 기술인: 4명 (중복인정: 3명) / 공제조합 출자
0.5억 / 시설장비 (근린생활시설 이상)
공사범위 : 금속구조물공사.창호공사.온실설치공사
지붕판금공사.건축물조립공사.
2022년도 전문건설공사업 조정 과정에서 금속창호구조물온실공사업
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동시에 하실 때
경제적으로 많은 해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각각의 자본금 1.5억(2.25억) 과 공제조합도 각0.5억(1억)
에서 자본금 (1.5억원) / 공제조합출자금(0.5억원) 으로 완화됨.

공사업면허를 신규등록 이나 기존공사업을
양수 받아 유지관리의 필수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기술을 했습니다 만
1.자본금 2.기술능력 3.공제조합출자
4.시설장비
를 상시 충족이 원칙입니다.
일정 이상의 공사(1,500만원/세금포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업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건설가이드 담당이사는 건설실무경력 약20년, 컨설팅 경력 약19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소드립니다.
"내 일 첨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취득 방법중 신규면허등록 절차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1.자본금 - 법인 / 개인 : 1.5억
(시설법인) - 설립 후 90일 이내
-통장개설 - 잔고 1.5억 이상 - 21일 째 날 진단.
-잔고는 면허 발급일 까지 유지가 원칙입니다.
-발기인통장에서 1.5억 인출 당일에 법인 통장에
입금해야 하며, 각종수수료 등으로 결재되어
자본금 미달이 안되게 관리 필요 합니다.
(기존법인) - 설립 후 90일 경과
-사업용 통장에 잔고 - 31일 째 날 기업진단
-최소 61일 간의 잔고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1.5억 미달이 안되도록 관리 필요 합니다.
2.기술능력
-국가 자격법에 의한 기술인 2인
-기술인은 소속사 근로소득외 타기업에서의
근로소득은 인정이 안됩니다.
-기술자는 사업자도 보유해서는 안되며
-기술자는 50일이상 결원이 발생해도 안됨
(위반시 면허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보과됨)
-기술인 전원 4대보험에 가입 해야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목록에서 2인 채용(중복도 가능)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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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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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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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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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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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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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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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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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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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
기중기운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연 삭 |
선 반 연 삭 밀 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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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 판금제관 용 접 |
프레스금형설계 |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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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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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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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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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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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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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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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 기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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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 |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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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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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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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 수 비 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
건축목공
방 수 비 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 적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
건축목공
방 수 비 계 조 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목재창호 |
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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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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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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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제조합출자
-자본금의 일정금액을 출자(0.5억) 하도록 돼있습니다.
-출자후에는 계약보증서,하자보수보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2년 후에는 출자금의 약60%정도를 운영자금으로
융자도 가능 합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되어 있어 추후 환수도
가능합니다.
4.시설장비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시공한 건축물로
-용도지역이 근린생활시설 이상.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
-사무실을 타업종과 공동으로 사용 시, 천정가지 칸막이
를 한후에 사용해야 하며,
-출입구도 독립적으로 시용해야 하며,회사 상호도 부착
을 해야 합니다.
-책상,전화,컴퓨터 등 비치
-농.축.어업용 컨케이너 박스나 장고 등은 불가 합니다.
.기존공사업면허 양도양수 절차
-사업성에 부합한 공사업 지정
-재무제표 등 서류 검토 후 양도양수 계약체결
-재무제표 결산 확정
-노무비.자재비용,제세금채납 체크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잔금지불
-대표.주주.상호 등 변경 서류 작성 - 법원에 접수
-사항종료
상기 신규면허등록 이나 양도양수 방법은 장.단 점이
있는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에 필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