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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5년법인)법인 - 양도양수 - 바른 거래

건설가이드주 2023. 3. 17. 09:59

시행사법인 양도양수

(010 - 3624 - 1555)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 입니다.

2023.3.17.(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시행사(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5년법인)--양도양수 절차

 

재무제표검토 - 부채 및 세금체납 여부파악 -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작성

임원 변경 - 상호 및 주소지변경 - 사황종료 

신규 공사업면허 등록 절 차

​공사금액1,500만원 이상---공사업면허는 필수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무자격자는 3,000만원이하벌금이나,

3년이하징역형의 상벌조항이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공사업면허 - 양도 양수 - 양도회사 구비서류 목록

건설가이드(주)M&A 담당 이사는, 건설회사실무(20년).컨설팅업무(18년) 등 약40년의 경헙과 know-how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2005년 창업이래 계속 사용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