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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철근콘크리트면허-신규취득/신규면허-조건-방법-바른절차 안내 +

건설가이드주 2023. 2. 23. 15:32

철근콘크리트면허 양도양수

(010 - 3624 - 1555)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M&A 입니다.

2023.2.23.(목) 온화 아침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신규취득/등록-조건-절차

1.자본금:1.5억      2.사무실      3.기술인:2명      4.공제조합출자: 약0.5억

 

​공사금액1,500만원 이상-공사업면허는 필수 입니다.

(건산법에 무자격자는 3,000만원이하벌금/3년이하징역형의 상벌조항이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건설회사실무.컨설팅업무 등 40년의 know-how로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2005년 이래 계속 사용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