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기면허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유의 사항

건설가이드주 2025. 6. 25. 15:41

자료:건설가이드

 

 

2025.6.24(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 . 양도양수 절차 및 유의할사항

 

전기공사업의 업무

1.발전설비공사 2.송전설비공사

3.변전설비공사 4.배전설비공사

5.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6.건축물 의 전기설비공사

7.구조물 의 전기설비공사

8.도로설비공사 9.항공정기설비공사

10.항만전기설비공사 11.전기철도설비공사

12.철도신호설비공사

13.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공사.

상기 공사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해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은 제외

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

.허가청 : 시. 도

.서류접수처 : 관할전기공사협회

.구비서류 4가지

1)자본금 (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2)예치금 (3,750만원) : 예치금확인서

3)기술자 (3명) : 기술자수첩사본및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4)사무실 (면적 기준은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확보

주의 사항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절차,개인이나 법인 통장에 자본금

1.5억원은 잔고후, 21일째 날 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잔고중 자본금 미달시 진단이 어려우므로 자본금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건설가이드     02-581-8111

 

건설가이드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면허신규등록,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자문.

www.co114.co.kr

담당 이사   010 - 3624 -1555 

 

전기공사업면허 양도양수

.양도법인 재무제표 검토 - 기술자 등 행정처분 이력 및

향후 예상되는 행정처분 등 파악

.양도양수 계약체결 - 신문공고

.중도금과 법원에 공사업 분할합병등기 및 협회에 분할합병

신청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양수법인 기업진단

.양도법인 의견서 발급

.협회 분할합병 신청

.잔금 및 공제조합명의 개서

.사항종료(약50일 소요)

주의 사항 양수받을 법인의 법적자본금 및 기업진단이 가능한지

사전에 파악.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약20년) 및컨설팅회사근무

약40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자료:건설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