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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건축면허) 신규등록 VS 양도양수 / 자본금.기술자 조건

건설가이드주 2025. 6. 10. 15:03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자료:건설가이드

 

 

2025.6.10(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 입니다.

 

 

<>건축면허 - 신규등록 & 양도양수

.허가청 : 시 . 도

.구비서류(4가지)를 허가청에 제출시 약15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서류접수처 : 관할 대한건설협회

1)자본금(3.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 3.5억원 이상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

개설 - 발기인통장에서 - 법인통장으로 - 자본금 이체 - 잔고

후 - 21일째날 부터 -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주 잔고중 단, 하루라도 자본금 미달시 기업진이 불가능합니다)

2)출자금(약1.45억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은 자본금액에서 가능합니다.

-출자처 : 건설공사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사

3)사무실(면적 기준X으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확보)

: 사무실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건물전체분,회사상호나오게(상호부착: 출입문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면 한쪽에)사무실내부 전경(집기품배치 및 인터넷.

전화 등은/법인 명으로 배치)

4)기술자(5명-중금: 2명, 초급: 3명/1인은 안전.기계기서로 대체 가능)

:기술자수첩사본/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고용보험피보험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인 협회).

 

<>건축면허 양도양수

1.양도법인 재무제표 검토

2.기술자 등 영업정이 이력 및 향후 요소 파악

3.양도양수 계약체결

4.양도법인 재무제표 결산

5.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6.잔금과 법원에 법인 기재사항 변경등기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7.대표.임원.상호 등 변경

8.허가청(협회)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 : 30일 내/법원

등기 후

9.사항종료-약20여 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www.co114.co.kr

건설가이드
02-581-8111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면허신규등록,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자문.

담당 이사 010-3624-1555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20년),컨설팅회사(20년)

약40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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