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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0(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 입니다.
<>건축면허 - 신규등록 & 양도양수
.허가청 : 시 . 도
.구비서류(4가지)를 허가청에 제출시 약15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서류접수처 : 관할 대한건설협회
1)자본금(3.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 3.5억원 이상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
개설 - 발기인통장에서 - 법인통장으로 - 자본금 이체 - 잔고
후 - 21일째날 부터 -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주 잔고중 단, 하루라도 자본금 미달시 기업진이 불가능합니다)
2)출자금(약1.45억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은 자본금액에서 가능합니다.
-출자처 : 건설공사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사
3)사무실(면적 기준X으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확보)
: 사무실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건물전체분,회사상호나오게(상호부착: 출입문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면 한쪽에)사무실내부 전경(집기품배치 및 인터넷.
전화 등은/법인 명으로 배치)
4)기술자(5명-중금: 2명, 초급: 3명/1인은 안전.기계기서로 대체 가능)
:기술자수첩사본/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고용보험피보험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인 협회).
<>건축면허 양도양수
1.양도법인 재무제표 검토
2.기술자 등 영업정이 이력 및 향후 요소 파악
3.양도양수 계약체결
4.양도법인 재무제표 결산
5.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6.잔금과 법원에 법인 기재사항 변경등기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7.대표.임원.상호 등 변경
8.허가청(협회)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 : 30일 내/법원
등기 후
9.사항종료-약20여 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www.co114.co.kr
건설가이드
02-581-8111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면허신규등록,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자문.
담당 이사 010-3624-1555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20년),컨설팅회사(20년)
약40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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