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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면허 (신규등록 VS 양도양수)

건설가이드주 2025. 6. 9. 16:13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자료:건설가이드

 

 

2025.6.9(월)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 입니다.

 

 

<>전기면허 신규등록 & 양도양수

.구비서류(4가지)를 접수시 약10여일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허가청 : 시. 도

.서류접수처 : 관할 전기공사협회

.구비서류(4가지) : 자본금.예치.사무실.기술자

1)자본금1.5억원-법인이나 개인-법인(개인)통장개설-

자본금 잔고후-21일째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2)예치금(3,750만원)-예치금은 자본금에서 가능합니다

-예치처 : 전기공사공제조합 이나 서울보증보험사

-추후 회수 가능한 재화 입니다.

3)사무실(면적 기준은 없으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확보

를 해야합니다)

-허가청 제출 할 서류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등본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및 약도/사진(3매)건물전체분,회사

상호나오게(회사상호부착: 출입문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면에)

사무실내부전경(집기품 배치도 및 인터넷/법인명의,컴퓨터 등)

4)기술자(3명/산업기사 1인.기능계2인)

-허가청에 제출 할서류 : 기술자수 경력수첩 원본/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서(1577-1000).

 

<>전기면허 양도양수

.양도회사 재무제표 등검토

.영업정지 이력및 향후 요소 파악

.신문공고

.양수법인 가결산

.잔금과 법원에 공사업 분할합병 등기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양도법인 의견서 발급

.양수법인 기업진단서 발급

.협회에 공사업 분할합병 승인 신청

.잔금 및 공제조합 명의 개서

.사항종료-약50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www.co114.co.kr

 
건설가이드
02-581-8111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면허신규등록,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자문.

담당 이사   010 - 3624 -1555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약20년),컨설팅회사(20년)

약40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 등록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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