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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분2025.5.30(금)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 신규등록.양도할합병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
.4가지 규비서류를 허가청에 제출 시 약10여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있습니다.
.허가청 : 시.도
.서류접수처 : 관할 전기공사협회
.구비서류 4가지
1)자본금(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1.5억원 이상 법인설립-법인통장개선-법인통장에
자본금1.5억원 이상 잔고후-21일재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2명 이상
2)예치(3,750만원) : 예치금확인서
-예치금은 자본금에서 가능하며
-예치는 전기공사공제조합 이나 서울보증보험사
3)사무실(면적 기준은 없으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확보를 해야합니다)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 건물전체분
회사상호나오게(회사상호부착: 출입문.출입문이 닫은 벽면
한쪽에),사무실내부전경(집기품배치 및 인터넷(법인명의로 신청)
컴퓨터 등)
4)기술자(3명 / 산업기사 1인, 기능사 2인)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서
(1577-1000).
<>전기면허 양도양수/분할합병
1.양도법인 재무제표 검토
2.기술자 등 영업정이 이력 등 검토
3.양도양수 계약체결
4.신문공고
5.중도금과 법원에 공사업 분할합병 등기에 필요
서류와 동시 이행
6.양도법인 의견서 발급
7.양수법인 기업진단
8.협회에 공사업면허 분할합병 승인신청
9.잔금과 공제조합 명의개서
10.사항종료-약50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www.co114.co.kr
건설가이드
02-581-8111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면허신규등록,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자문.
담당 이사 010-3624-1555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약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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