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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면허 - (양도양수 VS 신규등록) - 자본금. 기술자. 분할합병 조건

건설가이드주 2025. 5. 30. 14:36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자료:건설가이드

 

 

양수/분2025.5.30(금)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 신규등록.양도할합병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

.4가지 규비서류를 허가청에 제출 시 약10여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있습니다.

.허가청 : 시.도

.서류접수처 : 관할 전기공사협회

.구비서류 4가지

1)자본금(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1.5억원 이상 법인설립-법인통장개선-법인통장에

자본금1.5억원 이상 잔고후-21일재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2명 이상

2)예치(3,750만원) : 예치금확인서

-예치금은 자본금에서 가능하며

-예치는 전기공사공제조합 이나 서울보증보험사

3)사무실(면적 기준은 없으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확보를 해야합니다)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 건물전체분

회사상호나오게(회사상호부착: 출입문.출입문이 닫은 벽면

한쪽에),사무실내부전경(집기품배치 및 인터넷(법인명의로 신청)

컴퓨터 등)

4)기술자(3명 / 산업기사 1인, 기능사 2인)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서

(1577-1000).

 

<>전기면허 양도양수/분할합병

1.양도법인 재무제표 검토

2.기술자 등 영업정이 이력 등 검토

3.양도양수 계약체결

4.신문공고

5.중도금과 법원에 공사업 분할합병 등기에 필요

서류와 동시 이행

6.양도법인 의견서 발급

7.양수법인 기업진단

8.협회에 공사업면허 분할합병 승인신청

9.잔금과 공제조합 명의개서

10.사항종료-약50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www.co114.co.kr

 
건설가이드
02-581-8111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면허신규등록,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자문.

담당 이사 010-3624-1555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약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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