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5.15(목)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 M&A 입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 - 신규등록 & 양도양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업무내용)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
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
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상기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공사금액(제세금포함)이 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입니다.
위반시 재제조항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참조 하십시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신규등록
.허가청 : 시.군.구
.구비서류 : 4가지 및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1)자본금(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1.5억원 이상의 법인설립-법인통장개설
발기인통장에서-법인통장으로-자본금 이체후
법인설립후-21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2)출자금(약0.5억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처 : 기계설비공사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사
3)사무실(면적 기준은 업으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확보)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출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건물전체분,회사상호나오게
(출입문 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면 한쪽에 부착),사무실내부 전경
(통신시설.집기품배치 등/전화 등은 법인명의로)
4)기술자(2명) : 기술자수첩 사본/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기술자는 기술자.기능장.기사.산업기사 초급 이상의 기술자 - 1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등 기능분야 - 1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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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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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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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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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설비ㆍ기계․건설기계ㆍ공조냉동기계ㆍ산업기계설비ㆍ용접ㆍ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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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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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ㆍ에너지관리ㆍ판금제관ㆍ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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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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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ㆍ건축설비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메카트로닉스ㆍ용접ㆍ소음진동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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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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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ㆍ배관ㆍ정밀측정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생산자동화ㆍ판금제관ㆍ용접ㆍ소음진동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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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라.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별표 6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중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이나 학과를 이수하거나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료:김포시청
상기 서류를 추합해서 허가청에 제출 시
약10여 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양도양수
1.양도법인 재무제표 검토
2.기술자 등 영업정지 사항 검토
3.양도양수 계약체결
4.양도법인 재무제표 결산 : 자산 등은 처분하고 계산서는
보관/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5.잔금과 법원에 법인 기재사항변경 등기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합니다.
6.허가청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 : 30일 내/법원등기 후
7.사항종료-약15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www.co114.co.kr
건설가이드
02-581-8111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면허신규등록,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자문.
담당 이사 010-3624-1555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약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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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건설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