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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면허-건축면허-(신규등록 & 양도양수) 조건 - 절차

건설가이드주 2025. 5. 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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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9(금)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건축면허 - 신규등록. 양도양수

 

 

건축면허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상기 공사는 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공사금액(제비용포함)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

입니다.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참조 하십시오

 

<>건축공사업면허 신규등록

.허가청 : 시. 도

.서류접수처 : 관할 대한건설협회

.구비서류 및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구비서류 4가지

1)자본금(3.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3.5억원-법인설립-사업자등록-법인통장개설

법인통장에-자본금입금-잔고후-21일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합니다(단,하루라도 자본금 미달시 기업진단을 할 수

가 없습니다.

2)출자금(약1.4억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처는 건설공제조합 이나 서울보증보험사에서 가능

3)사무실(면적 기준은 없으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확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건물전체분,회사상호나오게

(출입문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면에 상호부착),사무실내부전경

(집기품배치.통신시설.컴퓨터 등은 법인명으로 돼있어야 합니다)

4)기술자(5명/중급:2명.초급:3명-1인은 안전이나 기계기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고용보험피보험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기술인협회 기술자 보유 증명서.

상기 서류를 구비해서 접수시 약15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양도양수

.양도법인 재무제표검토

.기술자등 행정처분 이력검토 및 향후 행정처분 요소 파악

.양도양수계약체결

.양도법인 재무제표 결산

.잔금과 법원에 법인기재사항변경 등기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건설협회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

.사항종료(약20여 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연락 주시면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가이드

02-581-8111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면허신규등록,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자문.

www.co114.co.kr

담당 이사  010-3624-1555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약20년),컨설팅회사 근무

약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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