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2025.5.2(금)일 입니다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 : 신규등록. 양도양수
실 내 건 축 공사업면허 업무내용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장치하는 공사
상기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신규등록
.허가청 : 시.군.구
.구시서류 : 4가지
.4가지 구비서류 및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1)자본금(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법인설립-사업자등록-법인통장개설-발기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이체-단하루라도 자본금 미달시-진단이
안될 수 있습니다.
2)출자금(약0.5억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처 : 건설공사공제조합 이나 서울보증보험사
3)사무실(면적 기준은 없으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건물전체분
회사상호나오게(출입문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면 한쪽에 부착)
사무실내부전경(집기품배치,통신시설,컴퓨터 등배치)인터넷 등
통신시설은 법인명의로 가입을 권고합니다.
4)기술자(2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1인
-기술자수첩 사본
-4대보험에 가입가입자명부.
상기 서류를 취합해서 허가청에 제출시
약10여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양도양수
1.재무제표 검토 : 연말결산 및 부체 파악
2.기술자 등 영업정지 이력및 향후 요소 파악
3.양도양수 계약체결
4.양도법인 재무제표 결산 : 자산 등은 처분한고,계산서
는 보관하시고,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5.잔금과 법원에 법인 기재사항변경 등기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 대표.임원.상호.주소 등 변경
6.허가청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 : 30일 내
법원 등기 후
7.사항종료-약1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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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약20년).컨설회사근무
약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