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2.27(목)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 양도양수 .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공사의 종류
A.통 신설 비공 사
통 신 선 로설 비 공 사
교 환 설 비공 사
전 송 설 비공 사
구 내 통 신설 비 공 사
이 동 통 신설 비 공 사
위 성 통 신설 비 공 사
고 정 무 선통 신 설 비공 사
B.방 송설 비공 사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상기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경미한 공사는 제외(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4조
를 참조 하십시오)
<>통신면허 양도양수/분할합병 방법
1.공사업면허 지정
2.재무제표 검토
-연말결산 및 부채 파악
3.영업정지 이력 및 향후 예상되는 영업정지
요소 파악
4.양도양수 계약체결
5.신문공고
6.중도금과 법원에 공사업면허 분할합병 등기및
협회에 공사업합병 승인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7.통신공사협회,의견서발급
8.협회에 공사업면허 합병승인 신청
9.잔금과 명의개서
10.사항종료-약50일 소요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면허등록
.허가청 : 시. 도
.서류접수처 : 관할 정보통신공사업협회
.구비서류 4가지
1)자본금(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2)출자금(0.2~0.5억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사무실(면적 기준없으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간 확보는 필요함)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등본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건물전체,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
내부 전경
4)기술자(4명) - 중급 1명, 초급 2명, 기능계 1명
기술자수첩사본/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상기 서류 취합해서 허가청에 접수하면,약10여 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건설회사(20년),컨설팅회사(20년)
40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