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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양도양수 & 신규등록

건설가이드주 2025. 2. 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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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27(목)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 양도양수 .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공사의 종류

A.통 신설 비공 사

통 신 선 로설 비 공 사

교 환 설 비공 사

전 송 설 비공 사

구 내 통 신설 비 공 사

이 동 통 신설 비 공 사

위 성 통 신설 비 공 사

고 정 무 선통 신 설 비공 사

B.방 송설 비공 사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상기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경미한 공사는 제외(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4조

를 참조 하십시오)

 

<>통신면허 양도양수/분할합병 방법

1.공사업면허 지정

2.재무제표 검토

-연말결산 및 부채 파악

3.영업정지 이력 및 향후 예상되는 영업정지

요소 파악

4.양도양수 계약체결

5.신문공고

6.중도금과 법원에 공사업면허 분할합병 등기및

협회에 공사업합병 승인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7.통신공사협회,의견서발급

8.협회에 공사업면허 합병승인 신청

9.잔금과 명의개서

10.사항종료-약50일 소요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면허등록

.허가청 : 시. 도

.서류접수처 : 관할 정보통신공사업협회

.구비서류 4가지

1)자본금(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2)출자금(0.2~0.5억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사무실(면적 기준없으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간 확보는 필요함)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등본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

및 약도/사진(3매)건물전체,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

내부 전경

4)기술자(4명) - 중급 1명, 초급 2명, 기능계 1명

기술자수첩사본/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상기 서류 취합해서 허가청에 접수하면,약10여 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건설회사(20년),컨설팅회사(20년)

40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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