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토공면허.철콘면허 = 취득 (양도양수 신규등록)
1) 토공사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2)철근콘크리트공사
(업무내용)
철 근 ㆍ 콘 크리트공사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
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상기 공사는 토공사와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보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세금 등 포함한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 입니다.
"건설사업기본법"참조 바랍니다.
<>양도양수 절차
1.사업계획에 부합한 공사업 지정
2.재무제표 등 검토
-연말결산 및 부채 파악
3.기술자 등 영업정지 이력 및 향후 요소 파악
4.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5.재무제표 결산
-인건비,세금 등 결산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6.잔금과 법원에 법인 기재사항변경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대표.임원.상호.주소 등 변경
7.허가청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 : 30일 내
법원 등기 후
8.사항종료(약15일 소요)
<>신규면허등록
.허가청 : 시. 군. 구
.4가지 구비서류 허가청에 제출
.4가지구비서류
1)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2)출자금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자 : 기술자수첩 사본,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사무실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
등본및 건축물대장, 사무실평면도및 약도,사진(3매)
건물전체분.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
상기 서류 취합해서 허가청에 제출 시 약 10여 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건설회사(20년),컨설팅회사(20년)
40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 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