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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면허.철콘면허 + 취득 + (양도양수 & 신규등록) 자본금. 기술자 조건

건설가이드주 2025. 2. 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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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토공면허.철콘면허 = 취득 (양도양수 신규등록)

 

 

 

1) 토공사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2)철근콘크리트공사

(업무내용)

철 근 ㆍ 콘 크리트공사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

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상기 공사는 토공사와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보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세금 등 포함한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 입니다.

"건설사업기본법"참조 바랍니다.

 

<>양도양수 절차

1.사업계획에 부합한 공사업 지정

2.재무제표 등 검토

-연말결산 및 부채 파악

3.기술자 등 영업정지 이력 및 향후 요소 파악

4.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5.재무제표 결산

-인건비,세금 등 결산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6.잔금과 법원에 법인 기재사항변경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대표.임원.상호.주소 등 변경

7.허가청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 : 30일 내

법원 등기 후

8.사항종료(약15일 소요)

 

<>신규면허등록

.허가청 : 시. 군. 구

.4가지 구비서류 허가청에 제출

.4가지구비서류

1)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2)출자금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자 : 기술자수첩 사본,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사무실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

등본및 건축물대장, 사무실평면도및 약도,사진(3매)

건물전체분.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

상기 서류 취합해서 허가청에 제출 시 약 10여 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건설회사(20년),컨설팅회사(20년)

40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 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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