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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철근콘크리트면허 - 취득 (양도양수 . 신규) - 자본금 기술자 등 조건

건설가이드주 2025. 1. 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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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실내건축면허.철근콘크리트면허 : 취득(양도양수.신규)

 

 

<>신규등록

.허가청 : 시. 군. 구

.구비서류를 구비해서 허가청에 제출 시 10여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4가지

1.자본금(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2.출자금(약0.5억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자(각2명) - 기술자수첩사본.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사무실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

등록및 건축물대장.사무실평면도및 약도.사진(3매)

건물전체분,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

 

<>양도양수

1.공사업면허 지정

2.재무제표 검토

3.행정처분 관련 서류 검토

4.양도양수계약체결

5.재무제표 결산

6.자산 등은 처분하고 계산서 보관

7.인건비,제세금 등 결산

8.잔금과 법원에 법인기재사항 변경등기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9.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10.대표.임원.상호 등 변경 등기

11.허차청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 : 30일 내

(법원등기후)

12.사항종료(약15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연락 주시면

02-581-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건설회사(20년),컨설팅회사(20년)

40년의 근무경험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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