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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면허-취득(양도양수 . 신규등록 . 분할합병)자본금.기술자 조건 등

건설가이드주 2025. 1. 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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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8(수)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양도양수.신규등록.분할합병

 

 

정보통신 공사의 종류

.통신설비공사

1.통신선로 설비공사

2.교환설비공사

3.전송설비공사

4.구내통신설비공사

5.이동통신설비공사

6.위성통신설비공사

7.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1.방송국설비공사

2.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1.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2.정보망설비공사

3.정보매체설비공사

4.항공.항만 통신설비공사

5.선막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6.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

1.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상기 공사는 통신공사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경미한공사는 제외(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조 참조)

 

<>통신공사업면허 양도양수(분할합병) 절차

1.재무제표 검토

-부체 등 검토

2.기술자 체크

3.행정처분 사항 검토

4.양도양수 계약체결

5.신문공고

6.중도금과 법원에 공사업 분할합병등기에 필요서류

및 협회에 공사업 분할합병 승인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7.공제조합의견서발급

8.양수법인 기업진단

9.잔금과 공제조합명의 개서

10.사항종료(약50일 소요)

 

<>통신공사업 신규등록

.허가청 : 시 . 도

.서류접수처 : 관할 통신공사업협회

.구비서류 : 협회제출 할 서류

1)자본금(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2)출자금(0.2억원~0.5억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자(4명) : 기술자수첩사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사무실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평면도 및 약도 / 사진(3매)

건물전체분,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전경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내 일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건설회사(약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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