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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실내건축공사업면허- 신규등록 . 양도양수 -

건설가이드주 2024. 11. 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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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 : 양도양수 . 신규등록

 

(신규등록)

1.구비서류(4가지) : 자본금 . 출자 . 기술자 . 사무실

 

2.신규등록 처 : 시.군.구

 

(양도양수)

1.기존공사업면허 지정

2.검토서류 : 재무제표. 기본조건(4가지서류)-충족여부

3.양도양수계약체결

4.재무제표 결산 : 자산 처분 하고, 계산서보관

5.인건비 세금 등 정산

6.기술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여 점검

7.잔금과 법원에 법인기재사항 변경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8.법원에서 기재사항 변경 등기 완료

9.허가청(시.군.구)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 : 등기 후 30일 내

10.사항종료(약15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 010-7475-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의 업무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비율 개선업무

공사업면허 관련 제반업무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담당 이사는 1군건설회사(약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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