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 : 양도양수 . 신규등록
(신규등록)
1.구비서류(4가지) : 자본금 . 출자 . 기술자 . 사무실
2.신규등록 처 : 시.군.구
(양도양수)
1.기존공사업면허 지정
2.검토서류 : 재무제표. 기본조건(4가지서류)-충족여부
3.양도양수계약체결
4.재무제표 결산 : 자산 처분 하고, 계산서보관
5.인건비 세금 등 정산
6.기술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여 점검
7.잔금과 법원에 법인기재사항 변경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8.법원에서 기재사항 변경 등기 완료
9.허가청(시.군.구)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 : 등기 후 30일 내
10.사항종료(약15일 소요)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 주시면
02-581-8111 . 010-7475-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의 업무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기업진단
.법인전환
.경영비율 개선업무 등
공사업면허 관련 제반업무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담당 이사는 1군건설회사(약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등록 에서 양도양수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