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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 (신규등록 VS 양도양수 분할합병) 방법 조건 절차 +

건설가이드주 2024. 10.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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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02-581-8111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 양도양수 / 분할합병 방법

 

전기공사의 종류

 

.전기공사의 구분

1.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전기공사의 종류

가.발전설비공사 나.송전설비공사 다.변전설비공사

라.배전설비공사

 

2.산업시설물,건축물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가.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나. 건축물 의 전기설비공사

다. 구조물 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가. 도로전기설비공사 나. 공항전기설비공사

다. 항만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 설비공사

가. 전기철도설비공사 나. 철도신호설비공사

 

5. 그 밖의 전 기 설 비공사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전기공사업 면허 : 분할합병 에의한 양도양수

(검 토)

1.사업 계획에 부합한 공사업 지정

2.공사업 기본조건 4가지 충족 검토

3.행정처분 이력 등 검토

4.재무제표 검토

 

(양도양수 절차/분할합병)

1.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신문공고

3.공고후 31일 째날 분할합병 등기

4.중도금과 법원에 분할합병 등기에 필요서류 및

협회(시.도)에 분할승인에 필요 서류와 동시 이행

5.분할합병 등기 완료

6.양수법인 기업진단

7.양도 회사 공제조합 의견서 발급

8.협회(시.도)분할합병 승인 신청

9.잔금 및 명의 개서(공제조합 잔금 양도사에 지급)

10.사항종료(약50일 소요)

 

건설가이드(주)N&A에 전화 주시면허

02-581-8111  .  010-7475-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의 업무

.신규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법인전환

.기업진단

.경영비율 개선 업무

공사업 면허관련 제반업무를 업으로 하는 전문컨설팅

회사 입니다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회사(약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경험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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