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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 신규등록 VS 양도양수/분할합병 방법 조건 절차 ++

건설가이드주 2024. 9. 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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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02-581-8111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을 기원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 양도양수/분할합병 방법

 

사업계획에 부합한 전기공사업 지정

1.재무제표 검토

2.행정처분 이력 등 체크

3.양도양수/분할합병 방법 계약체결

4.신문공고

5.신문공고 후 31일 째날 :

-잔금(중도금)과 법원에 분할합병에 필요서류.공사업면허

분할 승인신청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6.공제조합의견서 발급

7.양수 법인 기업진단

8.분할합병 승인신청

9.잔금과 공제합주 명의 개서

10.사항종료(약50일 소요)

 

언제든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주시면

02-581-8111 . 010-7475-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 건설회사에(약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 드립니다.

 

건설가이드(주)M&A의 업무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법인전환

.기업진단

공사업 면허관련,제반업무를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전문 컨설팅회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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