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02-581-8111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을 기원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 양도양수/분할합병 방법
사업계획에 부합한 전기공사업 지정
1.재무제표 검토
2.행정처분 이력 등 체크
3.양도양수/분할합병 방법 계약체결
4.신문공고
5.신문공고 후 31일 째날 :
-잔금(중도금)과 법원에 분할합병에 필요서류.공사업면허
분할 승인신청에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
6.공제조합의견서 발급
7.양수 법인 기업진단
8.분할합병 승인신청
9.잔금과 공제합주 명의 개서
10.사항종료(약50일 소요)
언제든 건설가이드(주)M&A에 전화주시면
02-581-8111 . 010-7475-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 건설회사에(약20년),컨설팅회사(약20년)
40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 드립니다.
건설가이드(주)M&A의 업무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법인전환
.기업진단 등
공사업 면허관련,제반업무를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전문 컨설팅회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규면허 에서 양도양수 까지 one-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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