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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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취득 : 신규등록 or 양도양수
오늘은 전문건설공사업 면허 양도양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양도양수 진행 절차
1.우선 사업 계획에 부합한 업종과 공사업체를 지정
2.공사업체의 4가지 기본요건 적정여부 체크
3.4가지 기본요건 : 자본금(1.5억원 이상) / 출자금
기술자(2명이상) / 사무실
4.양도양수 계약체결
5.재무제표 결산, 자산 등은 처분하고(계산서 등 보관)
6.잔금과 법원에 법인기재사항 변경에 필요서류(사전에
잔성/법무사)와 동시 이행.
7.법원에서 기재사항 변경 등기 후,30일 내 시,군.구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
8.사항종료 약20여일 소요.
기타 사항은
건설가이드(주)M&A에 문의 바랍니다.
02-581-8111 . 010-7475-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사(약20년),컨설팅사(약20년)
40년의 풍부한 경험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건설가이드(주)M&A 업무
.신규면허
.양도양수
.분할합병
.법인전환
.기업진단 등
면허관련 제반업무를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컨설팅종합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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