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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법인(토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상하수도시설공사업)면허 신규등록 & 양도양수 자본금 조건 등

건설가이드주 2024. 9. 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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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입니다.

02-581-8111

 

전문건설면허 취득 : 신규등록 or 양도양수

 

오늘은 전문건설공사업 면허 양도양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양도양수 진행 절차

1.우선 사업 계획에 부합한 업종과 공사업체를 지정

2.공사업체의 4가지 기본요건 적정여부 체크

3.4가지 기본요건 : 자본금(1.5억원 이상) / 출자금

기술자(2명이상) / 사무실

4.양도양수 계약체결

5.재무제표 결산, 자산 등은 처분하고(계산서 등 보관)

6.잔금과 법원에 법인기재사항 변경에 필요서류(사전에

잔성/법무사)와 동시 이행.

7.법원에서 기재사항 변경 등기 후,30일 내 시,군.구에도

기재사항변경 신청.

8.사항종료 약20여일 소요.

 

기타 사항은

건설가이드(주)M&A에 문의 바랍니다.

02-581-8111 . 010-7475-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이사는 1군종합건설사(약20년),컨설팅사(약20년)

40년의 풍부한 경험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건설가이드(주)M&A 업무

.신규면허

.양도양수

.분할합병

.법인전환

.기업진단

면허관련 제반업무를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컨설팅종합사 입니다.

 

..............................창업에서 매매까지 one-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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