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취득(신규등록.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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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공사업면허 취득 요건 4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자본금 / 출자 / 기술자 / 시설장비를 구비하여,
허가청(시.군.구)에 제출,10여일 후에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업 무 내 용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1.자본금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자본금 허가청 입증 :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절차 :
-(개인) - 사업자등록 / 통장개설 / 자본금입금 / 21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법인) - 자본금1.5억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개설
발기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자본금 이체 / 법인설립 일 이후
21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주)기존법인 - 설립 후 90일 경과 - 잔고 기간이 90일 이며,
진단은 30일 경과 시 가능함.
.진단기관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참고,기장 세무사에서는 기업진단이 안됨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2.출 자
.출자기관 : 건설공제조합 이나 서울보증보험사
.출자금액 : 신용도에 따라 차등 출자
C 등급 - 53좌*945,655=(약5,000만원)
CC등급 - 43좌*945,655=(약4,000만원)
법인 및 개인 출자금은 동일함
-출자금은 추후에 회수 가능함
-출자후에는 각종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공사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함.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타 법인 등에서의 근로소득은 인정 되지 않음
-사업자등록증 보유도 안됨.단,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업자는
보유해도 무방함.
-결원 발생 시 50일 내 충원
.위반 시 영업정지 대상임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기력내역 확인서
4.시설장비
.장 비 : 없음
.사무실 : 사업자등록증 관할에 있어야한다
.사무실 : 통신시설(인터넷 등)및 집기품 비치
.사무실 면적 : 면적 기준은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간확보는 필 수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회사상호부착 : 출입문짝 이나 출입문이 닫는 벽 한쪽에
-사무실 및 출입구 : 독립적으로 사용 해야함 / 공동 사용 시
천정까지 칸막이후 사용 가능.
-주거용 건물이나,농,공,어업용 창고 등은 부적함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사무실평면도 및 약도 / 사진 3매-건물전체분
회사상호나오게 / 사무실내부.
양도양수-분할합병-기업진단 등은
건설가이드(주)M&A에 문의 주시면
02 - 581 - 8111 . 010 - 7475 - 8111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