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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공사업면허<양도양수><신규면허>(등록) 조건 방법 절차 이야기

건설가이드주 2024. 7. 8. 10:36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취득(신규등록.양도양수)

건설가이드(주)M&A 02-581-8111

 

상하수도공사업면허 취득 요건 4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자본금 / 출자 / 기술자 / 시설장비를 구비하여,

허가청(시.군.구)에 제출,10여일 후에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업 무 내 용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1.자본금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자본금 허가청 입증 :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절차 :

-(개인) - 사업자등록 / 통장개설 / 자본금입금 / 21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법인) - 자본금1.5억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개설

발기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자본금 이체 / 법인설립 일 이후

21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주)기존법인 - 설립 후 90일 경과 - 잔고 기간이 90일 이며,

진단은 30일 경과 시 가능함.

.진단기관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참고,기장 세무사에서는 기업진단이 안됨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2.출 자

.출자기관 : 건설공제조합 이나 서울보증보험사

.출자금액 : 신용도에 따라 차등 출자

C 등급 - 53좌*945,655=(약5,000만원)

CC등급 - 43좌*945,655=(약4,000만원)

법인 및 개인 출자금은 동일함

-출자금은 추후에 회수 가능함

-출자후에는 각종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공사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함.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타 법인 등에서의 근로소득은 인정 되지 않음

-사업자등록증 보유도 안됨.단,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업자는

보유해도 무방함.

-결원 발생 시 50일 내 충원

.위반 시 영업정지 대상임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기력내역 확인서

 

 

4.시설장비

.장 비 : 없음

.사무실 : 사업자등록증 관할에 있어야한다

.사무실 : 통신시설(인터넷 등)및 집기품 비치

.사무실 면적 : 면적 기준은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간확보는 필 수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회사상호부착 : 출입문짝 이나 출입문이 닫는 벽 한쪽에

-사무실 및 출입구 : 독립적으로 사용 해야함 / 공동 사용 시

천정까지 칸막이후 사용 가능.

-주거용 건물이나,농,공,어업용 창고 등은 부적함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사무실평면도 및 약도 / 사진 3매-건물전체분

회사상호나오게 / 사무실내부.

 

양도양수-분할합병-기업진단 등은

건설가이드(주)M&A에 문의 주시면

02 - 581 - 8111010 - 7475 - 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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