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건설가이드(주)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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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 입니다.
담당이사는 1군종합건설사 밎 컨설팅사 경력 40년으로
최상의 컨설팅을 약속드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등록 조건 방법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업/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주력분야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공사예시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
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
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상기 공사는 공사업을 소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1,500만원(세금포함)이하의 공사는 제외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신규등록은 4가지서류를 구비해서 허가청(시.군.구)에
제출 시 10영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 가있습니다.

4가지서류
1.자 본 금
2.출 자
3.기 술 능 력
4.시설 및 장비
1.자본금
.개인 및 법인 : 1.5억원 이상
-개 인-
.사업자등록/통장개설/자본금1.5억원 잔고/잔고 후
21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법 인-
.자본금 1.5억원 이상-법인설립-사업자등록-법인통장
개설-발기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 이체 후-
법인설립후-21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기업진단보고서
2.출 자
.출자금 : 0.5억원 이상(신용도에 따라 출자금이 다름)
C 등 급 - 53좌(약5,000만원)
CC등급 - 43좌(약4,000만원)
.출 자 처 : 건설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사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가능하며,추후에 회수가능한
재화 입니다.
-출자후에는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
보증서: 공사이행/선급금/공사하자 보증서 등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 술 능 력
.기술자 : 7명 이나 중복인정시: 5명
1)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 그 라우 팅 ㆍ파 일 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나)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지질 및 지반기술사다)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 해야하며, 사업자등록증 보유도
인정이 않되나,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업자는 보유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법인 등에서의 근로소득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결원 발생 시, 50일 내 충원을 해야합니다.
"위반시 영업정지" 대상 입니다.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기술자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 내역 확인서.
4.사무실 및 장비
.장비 : 없음
.사무실 : 면적 기준은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확보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관할 내에 있어야함
-사무실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사무실과 출입구는 독립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므로 타법인 등과
공동으로 사용 시,천정 까지 칸막이후 사용가능합니다.
-회사상호부착 : 출입문 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면 한쪽에
-사무실에는 통신시설(인터넷.전화. 등)및 집기품을 배치 해야함
-가정용 건물이나 농.공.축.어업용 창고 등은 사무실로 부적함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사무실평면도 및 약도 .사진(3매정도)-건물
전체분/회사상호나오게/사무실내부 집기품 등전경.
상기서류 취합 허가청에 제출 시,10여일 후에는 신규면허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건설가이드(주)M&A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