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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신규/양도양수:포괄.분할합병) 요건 절차 알아보기

건설가이드주 2024. 2. 26. 11:55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은 신규면허등록 방법이나 양도양수

(포괄 or 분할합병)방법이 있습니다.

 

1.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시설장비

상기 4가지요건을 구비해서 정보통신공사협회를 경유(허가권자 : 시.도)

에 접수후 약10여일 후에는 공사업면허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정보통신공사업면허 양도양수(포괄)

-사업계획에 부함한 공사업면허 선택

-재무제표,행정처분사항체크

-양도양수 계약체결

-재무제표결산(자산 등은 처분하고,계산서보관)

-잔금과 법원에 기재사항변경신청에 필요서류(사전에 작성)동시 이행

-법원 기재사항변경등기 완료,30일 내에 협회에 기재사항변경 신청

-사항종료 약20여일 소요.

담당자명함

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양도양수(분할합병)

-양수받을 법인 지정 및 가결산

-공사업 선택

-양도양수계약체결

-신문공고

-신문공고 7일 내 에 양수받을 법인에 1.5억원 이상 잔고

-중도금과 분할합병등기에 필요서류(사전에 작성)와 동시이행

-분할합병 등기 완료후,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분할합병 승인신청

-잔금 및 공제조합명의 개서

-사항종료(약50여일 소요).

 

기타 사항은...................................................................................................................

건설가이드(주)M&A

02-581-8111 . 010-3624-15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