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은 신규면허등록 방법이나 양도양수
(포괄 or 분할합병)방법이 있습니다.
1.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시설장비
상기 4가지요건을 구비해서 정보통신공사협회를 경유(허가권자 : 시.도)
에 접수후 약10여일 후에는 공사업면허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정보통신공사업면허 양도양수(포괄)
-사업계획에 부함한 공사업면허 선택
-재무제표,행정처분사항체크
-양도양수 계약체결
-재무제표결산(자산 등은 처분하고,계산서보관)
-잔금과 법원에 기재사항변경신청에 필요서류(사전에 작성)동시 이행
-법원 기재사항변경등기 완료,30일 내에 협회에 기재사항변경 신청
-사항종료 약20여일 소요.
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양도양수(분할합병)
-양수받을 법인 지정 및 가결산
-공사업 선택
-양도양수계약체결
-신문공고
-신문공고 7일 내 에 양수받을 법인에 1.5억원 이상 잔고
-중도금과 분할합병등기에 필요서류(사전에 작성)와 동시이행
-분할합병 등기 완료후,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분할합병 승인신청
-잔금 및 공제조합명의 개서
-사항종료(약50여일 소요).
기타 사항은...................................................................................................................
건설가이드(주)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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