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7(수)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M&A 강 이사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회사 및 컨설팅 경력 약40년,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취득 요건과 공사 범위
1. 기본 요건 4가지
1)자본금: 1.5억 2) 기술인: 3명
3)공제조합예치 : 0.375억원 4) 시설장비
2. 공사범위
발전.송전.변전 및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상기 공사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 만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은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취득은 - 신규면허등록, 면허권 분할합병
개인사업자 법인전환방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면허등록 방법 과 면허권 분할합병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신규면허 등록
(허가청 : 시 . 도 / 전기공사협회를 경유)
1.자본금
개인.법인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이며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 보고서는 법인이나 개인 통장에 잔고후
21일 째 날 이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잔고중에 예금 잔고가 1.5억을 미달 할 때는 기업진단
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2.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 해야 합니다
(1인은: 산업기사 이상 / 2인은 기능계 이상)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기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업종에서 근로소득을
취득 할 수가 없습으며,
기술자는 4대보험에도 가입을 해야하며, 결원 발생시 협회와
협의 해서 50일 내 충원을 해야합니다.
허가청에 제출할 서류
1)기술자수첩 사본
2)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3.출자금예치
예치금은 3,750만원 입니다
출자금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가능 합니다.
출자금은 추후 회수가능한 제화이며,출자 후에는 각종
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선금금보증서 등)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는 공사업면허를 발급 받고,1년에 1회 매년3~4월경에
출자가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200좌(약7,000만원)은 출자후 7일 내 6,0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시설장비
사무실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사무실에는 통신시설 및 집기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법인과 공동사용 할 때는 천정까지 칸막이
한 후에 사용가능하며,출입구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출입문 이나 출입문이 닫은 벽에 회사상호를 부착
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적기준은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을정도의 공간
주거용건물 이나 농.공.축.어업용 창고 등은 부적합 합니다.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1)사무실임대차 계약서 사본
2)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3)사무실 평면도 및 약도
4)사진(3매)-건물전체분 / 사무실 상호나오게(출입문
방향) - 사무실내부 집기품 등 전경
*전기공사업 면허 분할합병 절차
양수측에서 사업 개요에 부합한 공사업 선정
재무제표,행정처분 이력 등체크
양도양수 계약체결
신문공고
양수사 법인 재무제표 가결산,공고후 7일 내 가결산
결과에 따라서 현금 등 잔고
분할합병등기
신문공고 후 30일 경과 후,중도금과 법원에 분할합병 등기에
필요서류(사전에 작성)와 동시 이행
분할합병등기 완료
협회에 분할합병 서류 접수,10일 후에는 승인(시.도)
공제조합 명의개서
계약잔금과 공제조합 잔금 지급 및 명의개서을 동시 이행
사항종료 약50일 소요.
기타 사항은.................................................................................
건설가이드(주)M&A
02-581-8111 . 010-3624-15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