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종 합 면 허
취득 조건 방법 절차
건설가이드 02-581-8111
2023.10.23(월)일 아침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 강 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종합면허의 업종별 공사 성격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담당 이사는 건설사 컨설팅사 업무 경력 약40년,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합니다
"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가지(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시설장비) 등록기준 중
1.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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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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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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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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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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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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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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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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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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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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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5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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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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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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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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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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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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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5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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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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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자본금을 허가권자인(시.도)에 실질 자본금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기업진단 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절차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
(개인통장)개설 - 발기인 통장에서 출금 당일에 법인통장에 입금
후 잔고 - 법인설립 후 21일 째날 이후에 기업진단 가능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서/세무사/경영지도사).
허가청(시.도)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2.공제조합출자(업종별)
법정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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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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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C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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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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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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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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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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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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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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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4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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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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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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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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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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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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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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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5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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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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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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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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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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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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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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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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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32,500
|
200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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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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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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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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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48,700
|
117좌
|
181,0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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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는 자본금에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받아 신용도에 따라서 출자를
하며(신규법인의 신용평가는 대부분 D등급으로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C등급은 실적법인이나 기존공사업에 신규면허를 추가
하는 경우가 입니다.
공제조합출자 금은 추후 회수가능한 재화 이며,년1회 자본금 결산
할때도 자본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출자후에는 각종 보증서(계약이행보증서 / 공사하자보증서)를
발급 받아,발주처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출자금의 약60%를 운영자금으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허가청(시.도)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3.업종병 채용 해야 할 기술자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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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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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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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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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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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로 갈음가능 |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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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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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 기술자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중급이상 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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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발급 된 기술자에 한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타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을 취할 수 가없읍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해서도 안됩니다(단,업무에 지방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로 한다)
기술자가 결원이 발생 할 때는 50일 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상기 사항들은 위반 할 때는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허가청(시.도)에 제출 할 서류
1)기술자 수첩 사본
2)피보험자격기력내역 확인서
3)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