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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공사면허 등록 취득 기준 조건 방법 절차 간편 정리본 ㅏㅣ

건설가이드주 2023. 10. 23. 11:14

건 설 종 합 면 허

취득 조건 방법 절차

건설가이드 02-581-8111

 

2023.10.23(월)일 아침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 강 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종합면허의 업종별 공사 성격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사진 삭제건설가이드 참고자료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건설가이드 담당 명함

담당 이사는 건설사 컨설팅사 업무 경력 약40년,최상의 컨설팅을 약속 합니다

 

"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가지(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시설장비) 등록기준 중

 

1.자본금

 
법인
개인
건축공사업
3억 5천만 원 이상
7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8억 5천만 원 이상
17억 원 이상
조경공사업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억 5천만 원 이상
17억 원 이상

 

실질 자본금을 허가권자인(시.도)에 실질 자본금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기업진단 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절차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

(개인통장)개설 - 발기인 통장에서 출금 당일에 법인통장에 입금

후 잔고 - 법인설립 후 21일 째날 이후에 기업진단 가능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서/세무사/경영지도사).

 

허가청(시.도)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2.공제조합출자(업종별)

 
법정자본금
신용평가 D등급
신용평가 C등급 이상
기준좌수
예치금액
기준좌수
예치금액
토목공사업
131좌
202,748,700
117좌
181,080,900
건축공사업
94좌
145,483,800
83좌
128,459,100
토목건축공사업
225좌
348,232,500
200좌
309,540,000
산업환경설비공사업
225좌
348,232,500
200좌
309,540,000
조경공사업
131좌
202,748,700
117좌
181,080,900

 

공제조합출자는 자본금에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받아 신용도에 따라서 출자를

하며(신규법인의 신용평가는 대부분 D등급으로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C등급은 실적법인이나 기존공사업에 신규면허를 추가

하는 경우가 입니다.

공제조합출자 금은 추후 회수가능한 재화 이며,년1회 자본금 결산

할때도 자본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출자후에는 각종 보증서(계약이행보증서 / 공사하자보증서)를

발급 받아,발주처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출자금의 약60%를 운영자금으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허가청(시.도)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3.업종병 채용 해야 할 기술자

 
 
토목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
건축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로 갈음가능
조경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 기술자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중급이상 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기술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발급 된 기술자에 한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타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을 취할 수 가없읍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해서도 안됩니다(단,업무에 지방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로 한다)

기술자가 결원이 발생 할 때는 50일 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상기 사항들은 위반 할 때는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허가청(시.도)에 제출 할 서류

1)기술자 수첩 사본

2)피보험자격기력내역 확인서

3)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4.시설장비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지 소제 관할구역 내 에 사무실이 위치 해야하며

사무실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사무실 면적 기준은 없으나,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 하지 않을정도의 공간 확보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사용 해야함(타업종과 공동으로 사용 할 때는 천정 까지 칸막이를 한후에 사용 가능하며,출입구도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출입문 이나 출입문 양쪽 벽에 회사 상호를 부착 해야합니다

사무실에는 통신시설 및 책상 등 사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치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거용 이나 농.업.임.어업용 등 창고나 건조실 컨테이너 등을

부적 합합니다.

 

허가청(시.도)제출서류

1)임대차계약서 사본

2)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3)사무실평면도 및 양도

4)사진(3매)-건물전채전경 / 사무실내부 집기품 전경 /

출입구 방향 회사 상호나오게

 

기타 사항은.........................................................................

건설가이드(주)M&A

02-581-8111 (010-3624-15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