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등록 / 기존면허 양수)
건설가이드M&A 02-581-8111
2023.9.27(수)일 이슬비 내리는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주)M&A강 이사 입니다.
전문건설면허 14개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본 요건 4가지
(1)자본금: 1.5억 (2)공제조합출자: 0.5억원
(3)기술인: 2명 (4)시설장비
()공사범위: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예, 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포장장비를 이용하지 안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
화경작로.마을 안길 등을 철근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상기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 만이
가능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징역형 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공사금이 1,500만원(세금포함)이하의 공사는 예외로 함]

건설가이드 담당 이사는 건설사,컨설팅 경력(약40년),최고의 컨설팅을 약속 드립니다.
"내 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신규면허등록 요건 4가지를 자세하게 정리
1.자본금
-자본금은 개인.법인 모두 : 1.5억원 이상
-허가청에 자본금 입증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기업진단 보고서는
법인설립(자본금-1.5억원 이상) - 법인 사업자등록 -
개인은 개인사업자 등록 - 법인은 법인통장(개인통장)개설
발기인통장에서 1.5억원 이상 인출후,당일에 법인 통장에
입금 잔고[잔고 중 1.5억원 이상(발기인 통장에서도)을 유지
해야함] 시작 - 법인설립 후 21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 가능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
2.공제조합에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신용평가를 받아 차등 출자가 가능하나 신규
법인의 경우는 C등급 이상을 받을 수 가 없은바,신용평가를 생락
하는 것이 보통임.
.공제조합 시용도에 따라른 출자금
신용도 - C등급 : 53좌 * 945,655 = \50,119,715
신용도 - CC등급 : 43좌 * 945,655 = \40,663,165
(신용도 CC등급는 기존에 공사업에 면허추가를 할 때 가능함)
-공제조합출자 후 에는 각종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음
(공사계약 시 : 공사이행보증서 / 선급금 수령 할 때 : 선급금
보증서 / 공사준공 할 때 : 공사하자보증서 등)
-공제조합출자금은 1년에 한번씩 법인 결산 할 때 자본금으로
사용이 가능함
-공제조합출자금은 추후에 회수 가능한 재화임
-공제조합출자금은 2년 후에 약60%(3,000만원) 대출도 가능함
-공제조합에서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도 받음 (1년에 1회)
허가청에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3.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채용
-기술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받은 기술자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발급된 기술자에 함함.
(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기술자 수첩)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므로, 타법인 등에서 근로소득은
인정 하지 않음 또한 1인 2개의 자격증을 보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인 1사 취업만 가능함.
-기술자는 사업자도 보유해서는 않됨(단,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사업자는 보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함)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함.
.다음 표 기술자 중에 2인채용(중복 업종 채용도 가능함)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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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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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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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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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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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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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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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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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 |
용 접 |
용 접 |
굴삭기
용 접 |
굴삭기운전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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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 포 장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포 장 |
콘크리트 포 장 |
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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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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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
건축목공
거푸집 |
거푸집
건축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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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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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수 비 계 철 근 |
방 수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
방 수 비 계 철 근 |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1)기술자 자격증 사본
2)기술자 피보험자격이력내역 확인서
3)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시설장비
-사무실은 법인 주소지 행정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
-사무실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한한다
-사무실의 면적 기준은 없으나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해야 한다.
-사무실은 통신시설과 집기품 등을 갖추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 할 때는 천정까지 칸막이 후에
사용이 가능함
-사무실은 출입구도 독립적으로 사용 해야함
-사무실 출입문이나 출입문 양쪽 벽 중 1곳에 회사 상호부착
-사무실은 주거용건물.농업.임업.축업.어업 등 저장고,창고 등은
사무실로 부적함.
.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1)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2)건물등기부등본 이나 건축물대장
3)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4)사진(3매)-사무실 건물전체 / 출입쪽 회사 상호 나오게
사무실 내 집기품 등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