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신규.양도양수)
건설가이드 02-581-8111
건설공사업 면허의 종류
일반건설공사업
전문건설공사업
기타건설공사업
1.일반건설공사업
토목면허 건축면허
토목건축면허 토건면허
조경면허 산업환경 설비
2.전문건설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외 13개

건설가이드M&A담당은 컨설티,건설회사 경력 약40년,
"내 일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시공은 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 만
가능합니다
단,경미한공사 공사금액이 1,500만원(부가세포함)이하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함
(위반 할 때는 엄한 벌을 받을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9조
참조)
일반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공사 범위

.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1.자본금
법인 : 8.5억원 이상 개인 : 17억원 이상
발주처에 자본금 입증방법은 기업진단서 제출
기업진단선 발급 절차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개설 - 발기인 통장에서
8.5억원 이상 인출해서 당 일에 법인통장에 입금 - 법인설립 후
21일 째 날 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함
(기업진단 기간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2.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 입증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이므로,
공제조합출자는 신용도에 따라 출자금이 다르나,신규법인의
경우는 약340,494,000(220좌*1,547,700)을 출자를 한 후
각종 보증서(기계약이행보증서,선급금,공사하자보증서)를 발급
받아 발주처 등에 제출
법인결산 할 때 자본금으로도 활용 가능 하며
추후에 회수가능한 재화 임
3.기술자
기술자는 11명이상을 채용 해야 함
기술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기술자 나
건설기술진흥에 의거해서 취득한 자격자에 한함
기술자 채용시
토목분야 중급 이상 : 2명 초급이상 : 4명 이상
건축분야 중급 이상 : 2명 초급이상 : 3명 이상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타법인에서 근로소득을
받을 수 가없음
기술자는 사업자등록증도 보유해서 안됨(단,업무에 지장이
없은 부동산 임대업 등은 무방함)
기술자는 11명에서 결원 시 50일 내 충원
위반 할 때는 공사업면허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짐
4.시설장비
사무실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함함
사무실면적 재한은 없으나 업무를 볼 수있는 공간 확보
사무실에는 통신시설.책상 등 집기품을 구비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무실은 타 업종과 공동으로 사용 할 때는 천정까지 칸막이
후 사용 해야하며,출입 또한 독립적으로 사용 해야함
사무실 출입쪽 벽이나 출입문에 화사 상호 부착
신규등록 구비서류목록 및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