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통 신 공 사 업 면허
취득(신규등록.양도양수)
건설가이드M&A 02-581-8111
안녕하십니까?
2023.8.11(금)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한결 서늘한
날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등록)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자본금 : 1.5억 / 기술인 : 4명
공사가능한 범위
통신설비공사(통신선로,교환,구내통신이동통신,
위성통신,고정무선) .방송설비공사(방송,방송전송).
정보설비공사(정보제어.보안,정보망,정보매체,항공.
항만,선박의통신,항해어로,철도통신.신호).기타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기시설)
공사금액이 1,500만원이상(부가세 포함)의 공사를
수행 하실때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 한 후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치 않을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본법 9조 참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신규등록 이나 기존면허 양도양수)
구비서류 목록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가이드M&A담당자 명함
담당이사는 건설회사(20년),컨설팅경력(19년) 노하우 최상의 컨설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