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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신규등록/양도양수)을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

건설가이드주 2023. 8. 11. 09:56

정 보 통 신 공 사 업 면허

취득(신규등록.양도양수)

건설가이드M&A 02-581-8111

안녕하십니까?

2023.8.11(금)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한결 서늘한

날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등록)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자본금 : 1.5억 / 기술인 : 4명

공사가능한 범위

통신설비공사(통신선로,교환,구내통신이동통신,

위성통신,고정무선) .방송설비공사(방송,방송전송).

정보설비공사(정보제어.보안,정보망,정보매체,항공.

항만,선박의통신,항해어로,철도통신.신호).기타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기시설)

공사금액이 1,500만원이상(부가세 포함)의 공사를

수행 하실때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 한 후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치 않을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본법 9조 참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신규등록 이나 기존면허 양도양수)

구비서류 목록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가이드M&A담당자 명함

담당이사는 건설회사(20년),컨설팅경력(19년) 노하우 최상의 컨설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내 일 첨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2가지 신규면허등록 과 기존면허를 양도양수

받은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업을 취득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업 계획서를

작성 해보시라 권고 드리고 쉽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취득에 필요한 예산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사전에 따져보시는 것입니다)

-2가지 방법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1.신규면허 취득 장.단점

(장 점)

.경제적이다

.하자로부터 자유 롭다.

(단 점)

.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

.하자의 위험성이 있다.

2.기존 공사업면허를 양수양도 받은방법

(장 점)

.실적보유 만큼의 공사 입찰에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점)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하자보수 등의 리스크부담이 있다.

.공사 입찰(1억 미만 공사)에 만 참여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면허 취득 조건 절차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장비

.자본금

-법인 . 개인 : 1.5억원

-자본금을 인정 받은 방법은 기업진단서 제출

-법인.개인통장에 1.5억원을 입금을 한 후 21일

째 날에 기업진단 가능

-전기공사업 면허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추가

기업진단은

.총 자본금 3억원을 인정 받아야 하므로,

정보통신면허 자본금(1.5억원)은 현금,

전기공사업은 자산.공사미수금 등으로 대체 가능

.공제조합 출자

정보통신공사 공제조합에 약1,500만원 예치

(서울보증 등에서도 예치는 가능함)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조합원이 된다음에는

.계약시 계약보증서 발급

.공사완료 후 청산 때 하자보증서 등 발급

.기술인력

.국가자격법에의거 취득한 기술자 중에

-1인은 중급 이상 기술자

-2명은 초급 이상 기술자

-1명은 기능계 이상 기술자

.기술자은 전원 4대보험 가입

.기술자는 상근이 원칙이며

.타업종에서 근로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사업자 등록증도 소유 해서는 안되며

.기술자 결원 때는 50일 내 충원

(상기 사항 위반시에는 공사업면허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시설장비

.사무실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건축물

.면적 기준은 없으나,사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면적 확보.

.책상.전화 등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

.사무실을 타 업종과 공동으로 사용 할 때는

천정까지 칸막이를 한 후에 사용 가능

.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사용 해야 함

.출입문쪽에 회사 상호 부착.

2.기존공사업면허 양도양수 취득

.앞에서 언급 했던 사업계획서를 참고 해서

실적보유 액 등을 고려해서 공사업면허를 선택

-재무제표 등 서류 검토후 이상 없을 때

-양도양수 계약체결

-신문공고

-신문공고 후 7일 내 양수인 법인에 1.5억 잔고 시작

-신문공고 후 30일 후에 분할합병 등기(법원)신청

(중도금 지급)

-분할합병 등기(법원)완료,

-기업진단

-분할합병 승인 요청(협회.시.도)

-분할합병 승인 완료

-정보통신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명의 개서 및 잔금

-사항종료(약50일 소요)

기타 문의 사항은

건설가이드 (주) M&A

02-581-8111 (010-3624-15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