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명함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방법 절차를 안내 해드리겠씁니다.
.공사업면허를 취득 해야하는 요지
1,500만원 이하의 소액공사는 면허 없어도 시공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금액을 시공 하실때는 공사업 없이 수행 시
무 면허 시공의로 법적으로 재제를 받습니다.
(무거운 징역형 이나 많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9조 참조하십시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수
요건 4가지
1.자본금: 1.5억 2.기술인: 2명 3.공제조합출자 4.장비시설
상하수도공사면허로 할 수 있는 공종
상수도. 농공업 용수로의 설치를 위한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의 취수
. 정수. 송배 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를 말하며 옥외스프링쿨러 공사를
포함합니다. 또한 하수 처 리를 위한 하수관과 부설공사.
.공사업취득 절차
-4가지요건을 먼저 준비 된 후
1.자본금 조건
-법인 : 1.5억 개인 : 1.5억
-자본금 충족 조건은 사업자 통장에 예치 후 21일 째 날
기업진단 가능.
-기업진단 기간은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국가지정 전문진단 기관
2.공제조합출자
-법인 이나 개인 도 약 5,000만원 출자
-출자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받음
-계약보증서.하자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슴.
-약2년 후 에는 출자금의 약 60% 정도 융자 가능.
3.기술능력
-해동업종에 해당하는 기능계 기사 2명
-기술인 전원 4대 가입 - 사업장가입자 명부 발급 받음.
-기술인은 상근이 원칙이며, 겸직은 인정이 않됩니다.
(아르바이트 등 으로 금전을 수령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므로 별도의 노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4.시설장비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이며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이상 이어야 하며
(무허가 불법건축물,농.축.어업용 창고시설은 제외 합니다)
-책상.컴퓨터.전화기 등 사무에 필요 짐기품 구비
.신규등록 기타 서류와 절차 안내

건설가이드M&A
[건설가이드(주)담당 이사는 1군 건설회사 경력 약20년, 컨설팅경력 약18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안전한 양질의 컨설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가이드(주)M&A
02-581-8111 010-3624-15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