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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요건 4가지 와 방법 절차 어렵지 않아요 !

건설가이드주 2023. 7. 5. 09:45

담당자 명함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방법 절차를 안내 해드리겠씁니다.

.공사업면허를 취득 해야하는 요지

1,500만원 이하의 소액공사는 면허 없어도 시공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금액을 시공 하실때는 공사업 없이 수행 시

무 면허 시공의로 법적으로 재제를 받습니다.

(무거운 징역형 이나 많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9조 참조하십시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수

요건 4가지

1.자본금: 1.5억    2.기술인: 2명    3.공제조합출자   4.장비시설

상하수도공사면허로 할 수 있는 공종

상수도. 농공업 용수로의 설치를 위한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의 취수

. 정수. 송배 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를 말하며 옥외스프링쿨러 공사를

포함합니다. 또한 하수 처 리를 위한 하수관과 부설공사.

.공사업취득 절차

-4가지요건을 먼저 준비 된 후

1.자본금 조건

-법인 : 1.5억 개인 : 1.5억

-자본금 충족 조건은 사업자 통장에 예치 후 21일 째 날

기업진단 가능.

-기업진단 기간은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국가지정 전문진단 기관

2.공제조합출자

-법인 이나 개인 도 약 5,000만원 출자

-출자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받음

-계약보증서.하자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슴.

-약2년 후 에는 출자금의 약 60% 정도 융자 가능.

3.기술능력

-해동업종에 해당하는 기능계 기사 2명

-기술인 전원 4대 가입 - 사업장가입자 명부 발급 받음.

-기술인은 상근이 원칙이며, 겸직은 인정이 않됩니다.

(아르바이트 등 으로 금전을 수령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므로 별도의 노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4.시설장비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이며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이상 이어야 하며

(무허가 불법건축물,농.축.어업용 창고시설은 제외 합니다)

-책상.컴퓨터.전화기 등 사무에 필요 짐기품 구비

.신규등록 기타 서류와 절차 안내

건설가이드M&A

[건설가이드(주)담당 이사는 1군 건설회사 경력 약20년, 컨설팅경력 약18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안전한 양질의 컨설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 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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