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개발업공사면허 양도양수
(010 - 3624 - 1555)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M&A 입니다.
2023.3.07.(화)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부동산개발업면허 신규취득/등록-조건-절차
A. (필수요건 4가지)
1.자본금 : 3억 2.사무실 : 근.생이상
3.기술인 : 2명 4.공제조합출자 : -
B. 절 차

공사금액1,500만원 이상---공사업면허는 필수 입니다.
(건.산법에 무자격자는 3,000만원이하벌금이나,
3년이하징역형의 상벌조항이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철콘공사업면허 양도양수 - 양도회사 구비서류 목록

건설가이드(주)M&A 담당 이사는, 건설회사실무(20년).컨설팅업무(18년) 등 약40년의 경헙과 know-how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2005년 창업이래 계속 사용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