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공사면허 양도양수
(010 - 3624 - 1555)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M&A 입니다.
2023.3.02.(목) 벌서 3월달 입니다.

석공사업면허 신규취득/등록-조건-절차
A. (필수요건 4가지)
1.자본금:1.5억/ 2.사무실:근.생이상/ 3.기술인: 2명/ 4.공제조합출자: 약0.5억
B. 절 차

공사금액1,500만원 이상---공사업면허는 필수 입니다.
(건.산법에 무자격자는 3,000만원이하벌금이나,
3년이하징역형의 상벌조항이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양도양수 - 양도회사 구비서류 목록

건설가이드(주)M&A 담당 이사는, 건설회사실무(20년).컨설팅업무(18년) 등 약40년의 경헙과 know-how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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