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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면허 양도양수 - 미장방수조적공사면허 신규등록 - 조건 절차-바른안내

건설가이드주 2023. 2. 24. 13:50

강구조물면허 양도양수

(010 - 3624 - 1555)

안녕하십니까?

건설가이드M&A 입니다.

2023.2.24.(금) 초미세먼지 자욱한 아침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면허 신규취득/등록-조건-절차

(필수요건 4가지)

1.자본금:1.5억   2.사무실:근.생이상   3.기술인: 2명   4.공제조합출자: 약0.5억

​공사금액1,500만원 이상-공사업면허는 필수 입니다.

(건산법에 무자격자는 3,000만원이하벌금/3년이하징역형의 상벌조항이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양도양수 - 양도회사 구비서류

건설회사실무.컨설팅업무 등 40년의 know-how로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2005년 이래 계속 사용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