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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시설공사업면허 신규취득 - 양도양수 등 제반업무 상담 환영합니다

건설가이드주 2023. 2. 21. 15:18

상 하 수 도 면 허 양 도 양 수

(010 - 3624 - 1555)

 

상하수도시설공사업면허      분할합병 상담

상하수도시설공사업면허      신규면허등록   / 양도양수 등 상담

 

"면허관련 제반업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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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가이드 담당자는 현장경력(20년)/컨설팅 경력(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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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양도양수 - 양도사 구비서류 목록

전기면허 - 양도양수 - 양도사 구비서류 목록

건설면허 신규등록 기준

1.일반건설

구 분             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공제조합출자

토목면허--    5억--       6명---   근.생이상-- 약 2억

건축면허--    3.5억--    5명--    상 동----     약 1.4억

조경면허--     5억--      6명---   상 동-----    약 2억

토건면허--     8.5억--   11명--   상 동----    약 3.3억

 

상하수도면허  1.5억     2명     상 동      약0.5억

2.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종추가)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행)

○ 건설업등록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면 인감증명 불필요)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개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업종 확인서

○ 임원명부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예금 등 금융상품이 있을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등록신청일 기준) - 진단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 진단기준일 : 기존 법인일 경우 등록신청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 하되 진단일은 설립등기일 20일 이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개인사업자등록이 있거나 타 회사의 등기임원(감사 포함)일 경우 등록 불가

○ 기술인력 자격증사본 또는 기술인력보유증명서(기술인협회)

○ 기술인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total.kcomwel.or.kr) (대표자 등 적용 제외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www.4insure.or.kr) ○ 사무실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법인명으로 1부만 제출)

○ 건설기술자 실제근무 확인서

□ 처리절차

○ 수수료 : 20,000원(민원 접수 시 납부)

○ 처리기한 : 20일

○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교부(면허세 납부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확인) - 면허세 : 27,000원 / 국민주택채권1종 : 납입자본금의 0.2

감사합니다.